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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나79540 판결

[채권양도통지][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변론종결

2009.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이유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 ㉡, ㉢ 부분을 시효취득하여 ㉠, ㉡, ㉢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67. 4. 23. 지적복구된 산171 임야에 관하여는 1967. 7. 15. 소유신고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피고(당시 춘성군)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76. 11. 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 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제95호(보안림편입고시)에는 1934. 9. 10. 보안림으로 편입된 지적복구 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160 임야 3정 4단 6무보(이하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가 동내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보안림 편입 도면상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의 위치가 산171 임야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 피고는 1971. 1. 1.부터 1972. 12. 31.까지, 1975. 12. 1.부터 1980. 11. 30.까지 소외 1에게 산171 임야의 일부를 유상 대부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위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경작하게 한 사실, 피고는 708-4 과수원을 1984. 1. 1.부터 2004. 10.까지 소외 2, 3, 4, 5에게, 708-6 과수원을 같은 기간 동안 소외 6, 7에게, 708-7 과수원을 같은 기간 동안 소외 8, 9, 10, 11에게 각 유상 대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과수원 등으로 경작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의 위치가 산171 임야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점,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가 3정 4단 6무보이고, 산171 임야는 3정 2단 4무보로서 그 면적도 거의 같은 점(지적복구 전 산171 임야는 1정 6단보로서 지적복구 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176 임야 4정 1단 4무보에 포함되어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지적복구 후의 산171 임야는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를 복구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에 관하여 위 보안림편입고시의 소유자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지적복구 후의 산171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2000. 9. 29. 선고 99다58570, 585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그 지적복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지적복구 후 산171 임야의 ㉠, ㉡, ㉢ 부분이 지적복구 전 산163 임야와 중복되어 지적복구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1984. 1. 1.부터는 위 토지들의 각 일부인 ㉠, ㉡, ㉢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1984.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12. 31.에 ㉠, ㉡, ㉢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 ㉡, ㉢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결국 ㉠, ㉡, ㉢ 부분에 관한 보상금은 피고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의 표시 생략]

판사 최재형(재판장) 이형근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