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3가합202018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11. 5.
2013. 11. 21.
1. 피고는 원고에게 947,533,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0,095,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사무장병원의 개설
피고는 의사가 아닌 자로서, 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대구 남구에 있는 빌딩 6층에서 의사인 백00을 고용하여 백00의 명의로 00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위 사무장병원 개설 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피고는 2012. 2. 17. 위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 구지방법원 2011고단5366).
3)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2. 6. 22.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2노627).
4)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2012. 9. 19.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대법원 2012도8501),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다. 백○○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백00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1. 10. 31. 백○○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011고약19000).
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발생한 OO요양병원의 의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 1,662,860,09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환수결정 통보 및 공제
원고는 2011.6.14. 피고와 백OO에게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622,860,090원(공단부담금 1,220,367,960원 + 본인부담금 442,764,250원 - 소득세36,611,030원 - 주민세 3,661,09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1.6.30.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백○○의 원고에 대한 행정소송
1) 백00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1. .
8.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2) 백00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1,622,860,09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30.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704).
3) 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2. 10. 25.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711364).
4) 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2013. 2. 28.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대법원 2012두26715),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백○○의 변제 및 원고의 상계 처리
원고는 백○○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채권 일부를 변제 받았고, 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백00의 요양급여비용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각 상계한다고 통보하고, 백○○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기 요양급여비용에서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3. 8. 9.까지 백○○으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상계한 금액의 합계액은 232,562,788원이다.
아. 백00과 피고 사이의 분쟁백○○은 2013. 7. 16. 피고를 상대로 백○○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707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주장
의사인 백○○이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은 원고가 원래부터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피고와 백○○이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9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는 의사인 백○○과 공모하여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위 병원에서 백○○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와 백00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도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피고와 백○○이 공동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공단부담금 1,220,367,960원에서 소득세 36,611,030원, 주민세 3,661,090원을 공제한 1,180,095,840원이다.
나.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백○○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부담금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은 지출을 면하게 되어 이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거나 위와 같이 지출을 면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와 백00의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정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고,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은 원고의 손해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위법하게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 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원고의 손해가 되는 것이고, 원고가 00 요양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이 줄어들어 그 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익상계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변제 ·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백○○이 원고에게 환수고지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중 232,562,788원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거나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원고가 백00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상계한 금액의 총액이 232,562,788원이고 이를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232,562,788원 중 백○○이 변제한 금액의 날짜, 액수 및 원고가 상계 처리한 금액의 날짜, 액수가 명확히 주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금액을 모두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게 되므로 변제한 부분과 상계된 부분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당시 이미 원고의 백○○에 대한 채권은 이행기에 도래하였으므로 상계적상에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
4) 원고의 백○○에 대한 채권은 공단부담금 상당액과 본인부담금 상당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특정 채무의 변제·상계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99조에 규정에 따라 변제·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공단부담금 상당액 채무와 본인부담금 상당액 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232,562,788원은 그 중 변제 · 상계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상계에 충당하여야 하고, 변제 · 상계이익의 다과는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법률적 관점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6. 14. 피고와 백○○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1,622,860,090원(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요양급여비용 중 피고에게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은 피고와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공단부담금 상당액 지급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어 피고에게 위 금액을 구상할 여지가 있으므로, 백○○에게는 공단부담금 상당액 채권에 충당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1) 따라서 위 232,562,788원은 공단부담금 상당액 채무의 변제상계에 충당되어야 하며, 위 변제 · 상계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4)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947,533,052원(=1,180,095,840원 - 232,562,78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7,533,052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김일수
판사박주영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
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원고가 백OO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상계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