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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86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6.2.15.(770),359]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같은 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판시 수표의 지급확보책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또 판시 백지수표를 오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무의 범위내에서만 이를 보충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이 그 소지인과의 사이에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로 의율한 점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 함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