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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재두348 판결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제목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건

대법원-2017재두-201(2017.12.2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7.12.22.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