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미등기 토지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13.(大正 2년) 11. 1. B이 사정받고, 1934.(昭和 9년)
6. 29. C(C,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으며, C은 1943년(昭和 18년) E로 개명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42. 8. 30.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1942. 8. 30. F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자란에 E이라는 기재도 있어, F이라는 기재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고조부 G이 사정받고, 원고의 조부 H(G의 장남), 원고의 부친 I(H의 장남)이 순차 상속받았으며, I의 상속인들이 2017. 8. 2.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 명의자인 B, C과 원고의 조상인 G, H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토지대장의 주소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토지대장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