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02 | 조특 | 1994-06-16
부가46015-1202 (1994.06.16)
조특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갈이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도배공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배공사 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재부가46015-61, 1994.03.1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100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동조동항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책의 건설용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 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인이 공급한 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