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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비스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상표 유사 여부에 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 ’가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 ’와 외관이 다르고 관념도 대비할 수 없으나 호칭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중 상품 유사 여부에 관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 판시 [별지] 3 목록 기재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는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