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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특수강도][집27(3)형,21;공1979.12.1.(621),12284]

판시사항

특수강도죄의 죄수

판결요지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더라도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현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므로 단순일죄가 아니고 경합범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단순일죄로 본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일찌기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1970.7.21 선고 70도1133 판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강도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또 절도나 강도죄와 같은 도죄의 죄수를 정하는 표준이 반드시 법익 침해의 개수에만 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죄수에 관하여 설시한 것은 당원의 판례 취지에도 반하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 유무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9.8.2.선고 79노15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