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금이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553 (2009.11.24)
심사소득2008-0100 (2008.08.27)
수용 보상금이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원고 입장에서는 부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600원 및 주민세(종합소득세할) 3,978,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600원의 부과처분 중 418,195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11. 24.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600원의 부과처분 중 418,1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 패소부분, 즉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600원의 부과처분 중 제1심 법원에서 취소하지 아니한 418,195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 '관계법령'은 제1심 판결 중 각 해당 부분인 제1항 및 제3의 나.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418,195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소외 이AA 등이 받았으므로, 위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회사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에 미신고 수입금액이 존재하여 2001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조세부과의 대상은 위 회사일 뿐 원고 개인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과는 달리 원천납세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액 징수ㆍ납부를 수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수익에 포함되므로, 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에 그 소유자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수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갑 제10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수용보상금 112,726,800원은 대전지방법원 2001년 금 제99호로 공탁되었다가 2004. 4. 16. 이AA 외 4인 앞으로 지급의뢰된 사실, 위 이AA 외 4인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위 수용보상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피고의 2007. 10. 5.자 2001년 귀속 소득금액 131,958,62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에 근거한 것인데, 그 통지처분은 과세대상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법인의 미신고 수입금액 중에 위 수용보상금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의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위 수용보상 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수입을 얻고 그에 따라 소득을 얻은 이상, 비록 제1심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금액 중에 위법하게 산입된 소득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수용보상금으로 인한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는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마신고 수입금액이 있다는 이유로 그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01년도 소득으로 추계결정하고, ② 그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2001년도에 재직한 대표이사들에 대한 상여로 의제한 후, ③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④ 원고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에 미신고 수입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금액이 법인에 유보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처분된 위 금액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에 가산되어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가 귀속이 불분명한 위 마신고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시 재직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 개인에게 그 상당의 금액이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와는 별도로 원고는 그에게 지급이 의제된 위 상여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빠진 경우에 그 소득이 귀속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라면 과세권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귀속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판결 등).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상여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131,958,620원은 원고의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 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 과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22839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원천징수에 관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액, 징수, 납부를 수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시는 원천징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 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에 원천징수금을 직접 납세(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오히려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소득세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득세액의 계산
한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회사의 2001년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피고가 한 소득처분 방식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 기초한 회사의 소득을 산정하고 그 소득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의 2001년 소득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2001년 수입금액은 이 사건 수용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된 보상금 112,726,800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과 관련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1년 소득금액은 21,530,818원{=112,726,800X19.1% 국세청장이 2002. 3. 정한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19.1%이다}이다.
② 원고의 2001년 소득금액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위 2001년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1. 2. 27. - 2001. 12. 31.)에 비례하여 귀속시키면 원고의 2001년 소득금액은 18,168,471원{ =21,530,818원 X(308/365)}이 된다.
③ 원고의 2001년 종합소득세액
원고의 위 2001년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원고의 2001년 종합소득세액은 418,195원이 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그 중 418,195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그 중 418,195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