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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5가합24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0. 30. 2015년도 인천지역본부 시흥지사 고압A 공사에 관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4. 11. 12. 입찰에 참가하였다.

[입찰공고]

1. 공사명 : 2015년도 시흥지사 고압A 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도급액 : 4,4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기간 : 2015. 1. 1.~2016. 12. 31.(2년간)

바. 공사지역 : 인천지역본부 시흥지사 관할지역 - 긴급공사, 1000만 원 이하 신규ㆍ지장 배전선로 이설공사, 각종 측정 및 점검공사(활선기별점검 제외)의 전담지역 : 대야동, 계수동, 신천동, 은행동, 안현동, 과림동 등 (이하 생략)

사. 공사현장 : 경기도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2항 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8.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적격심사기준] 제2조(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1 내지 7]과 같다.

② 각 평가요

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1-1, 2-1, 2-2, 2-3, 3-1, 4-1, 5-1, 6-1, 7-1]과 같다.

제9조(낙찰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된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별표1] 고압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당해공사 수행능력 3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