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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7. 27. 선고 2011고단808 판결

[횡령·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장재완(기소), 오상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용표(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4.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공소외 5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①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지번 1 생략)에 있는 인삼포 4,000칸, ②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지번 2 생략)에 있는 인삼포 6,174칸, ③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지번 3 생략)에 있는 인삼포 7,000칸, ④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지번 4 생략)에 있는 인삼포 5,000칸, ⑤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지번 5 생략)에 있는 인삼포 12,000칸, ⑥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지번 6 생략)에 있는 인삼포 6,000칸, ⑦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에 있는 인삼포 5,500칸, 합계 45,674칸의 인삼포를 매매대금 5억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인삼포의 인삼이 즉시 채굴할 수 없고 향후 1~2년 정도 더 재배하여 최소 4년근이 된 후에만 채굴이 가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며 위 인삼포의 인삼을 채굴할 때까지 재배 및 관리를 위탁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인삼포를 점유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3.경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지번 6 생략)에 있는 6,000칸의 인삼포를 공소외 2에게 1억6,75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0.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지번 5 생략)에 있는 인삼포 11,700칸을 공소외 3에게 3억4,60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지번 1 생략)에 있는 3,640칸의 인삼포를 1억2,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하였던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지번 1 생략)에 있는 3,640칸의 인삼포는 이미 2008. 11. 24. 공소외 1에게 매도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삼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초경 논산시 부적면에 있는 부적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는 사람들 구정을 보낼 수 있도록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만원만 편의를 봐 달라. 가을쯤에 그에 상응하는 인삼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고, 공소외 1 등 개인채권자에게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삼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피고인의 딸 공소외 6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식당에서, 위 식당에 가기 전에 미리 피해자와 함께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지번 5 생략)에 있는 12,000칸의 인삼포와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지번 6 생략)에 있는 6,000칸의 인삼포를 방문하여 이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방금 보았던 인삼포 2곳 중의 한 곳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인삼포도 이미 2008. 11. 24. 공소외 1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인삼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공소외 6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제인삼농협 등 금융기관에 약 2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같은 해 4. 22.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6. 28.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10. 8. 3.경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지번 6 생략)에 있는 6,000칸의 인삼포를 1억6,75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한 위 인삼포를 2008. 11. 24. 이미 공소외 1에게 매도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위 인삼포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인삼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750만원을, 같은 달 18. 잔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6,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ㆍ 횡령 제1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징역 1년 ~ 3년

ㆍ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징역 2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7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항에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의 합계가 5억1,350만원, 편취액의 합계가 5억4,350만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도 4억2,600만원{피해자 공소외 4 1억9,000만원, 피해자 공소외 1 1억3,600만원(합의금액), 피해자 공소외 2 1억원(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공소외 2이가 공소외 1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서 인삼포의 소유권을 확인받기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참작)}이 잔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건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 인삼은 비교적 고가의 농산물로 생물의 상태, 작황, 시세에 따라 그 가치의 변동이 큰바 피해금액을 양형에 반영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다소 참작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합의금 1억3,600만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을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장애가 될 우려도 엿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감경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