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7.27. 선고 2018노891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2018노89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나. A

2.나. B

3.나. C

4.나. D

5.가. E

항소인

피고인 A, D 및 검사

검사

최성준(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T(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U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C, E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D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 C,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 C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금을 걸고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프로야구 경기에 개입하여 승부를 조작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E이 가담한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 A, D의 항소이유,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앞부분에 "피고인 A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인 D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 D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 C, E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D와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부분의 공소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앞부분에 "피고인 A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인 D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 D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란 '1. 판시전과(피고인 D):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을 '1. 판시전과(피고인 A, D):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금을 걸고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프로야구 경기에 개입하여 승부를 조작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D는 그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D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중 2017. 8. 11., 2017. 10. 11. 각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영애

판사 양진호

판사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