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2.11.1.(931),2858]
가. 무효인 개정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용자(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임을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다른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의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개정된 무효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사용자(한국방송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한국도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위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에 개정된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95조 다. 민법 제139조
원고 1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배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1981.1.27. 개정되기 이전의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 당시의 월 평균보수에 근속년수에 따른 원심판결 별표 2의 1 기재와 같은 지급율(이하 개정전 지급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보수라 함은 봉급, 성과급 및 특수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사실, 피고공사는 1981.1.27.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 당시의 보수(기본급 +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 상여금)에 개정전 지급률보다 하향된 원심판결 별표 2의 2 기재와 같은 지급률(이하 개정후 지급률이라한다)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개정전 지급률에 의하고 1981.1.1.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개정후 지급률에 의한다 라고 기존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시 피고 공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바도 없고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도 받지않았던 사실, 그러나 피고 공사에 1988.5.20.경 노동조합이 설립된 다음 동년9.14.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피고 공사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은 위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서 무효인 점을 인식하고서도 당시 시행중이던 퇴직금제도를 기정사실로 유효하게받아 들이기로 하되, 이후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으로 조정하기로 한다라는 단체협약(제69조)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 따른 임금협약에서 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사규 및 관행에 따른다고 합의를 하였으며, 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피고공사가 동년12.30. 보수규정을 지급률에 관하여는 위 1981.1.27.자 개정된 보수규정과 같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관하여는 퇴직당시의 보수(기본급 + 상여금+ 보수수당 + 방송수당 + 직책수당 + 휴가보상수당)로 한다로 개정한 사실, 원고들은 원심판결 별표 1의 1 중 퇴직일란에 기재된 일자에 각 피고공사를 퇴직하면서(단 원심판결 별표 1의 1 중 원고 15의 퇴직일이라고 기재된 1987.12.30.은 동년 9.30.의 오기이고, 원고 18의 근속기간이라고 기재된 16년 1개월은 16년 10개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에 관하여는 위 1988.12.30.자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률에 관하여는 위 1981.1.27.자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은 1988.9.14. 위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에 관한 1981.1.27.자 개정된 보수규정을 소급적으로 추인하였고, 또한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개정된 1988.12.30.자 보수규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1981.1.27.자 개정되기 전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미지급퇴직금으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고 11은 1988.5.6.에, 원고 15는 1987.9.30.에(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별표 1의 1에 동 원고의 퇴직일이라고 기재된 동년 12.30.은 오기이다), 원고 20은 1988.7.21.에 이미 퇴직한 점은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1988.9.14.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동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다고 한 판시는 이유모순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또한 1988.8.14.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었는지 여부와 과연 피고 공사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전자에 관하여는 당사자로부터 주장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을 조합원이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후자에 관하여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부합할 수 있는 증거로서 원심원용의 갑 제5호증(이춘재 증인신문조서등본)의 일부기재뿐인바, 여기에는 1988.9.14.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공사의 내근사원들의 총수는 약 60,000,000명이었고, 당시 노조가입 인원은 약 35,000,000명이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진술기재 내용이 너무나 허황되어 믿을 수 없음은 말할 나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5호증의 7, 8(각 케이 비 에스 년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7.12.31.현재 임원과 집행간부를 제외한 피고공사의 직원은 모두 5,182명이었고,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1988.6.16.부터 7.2.까지 사이에 지부 및 분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때 총가입 대상자 2,832명 중 41퍼센트에 해당하는 1,16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원심이 원용한 갑 제9호증의1(1988.9. 단체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4조에서 “이 협약은 공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전체 근로자의 1/2 이상이 조합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의 단서는 위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가입대상자 중 과반수에 미달되는 인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었다고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마지막으로 과연 노동조합이 1988.9.14.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소급적으로 추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이 소급적 추인이 있었다고 사실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것 중의 하나는 1981.1.27.자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인바, 이는 피고공사가 위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될 수 있을 뿐 그사실로써 그와 같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의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갑 제5호증(소외 1 증인신문조서) 중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노동조합은 그 당시의 근로조건 등 상태를 기정사실로 인정함으로써 1981.1.27.자 개정규정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일부기재, 을 제5호증(이사회 의사록) 중 “1988.12.30.자 개정된 보수규정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양측이 합의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을 제6호증(이사회의안) 중 “88.9.에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사항의 반영”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인데, 이로써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위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특별히 1981.1.27.자 퇴직금규정 개정을 거론하여 노사간에 협의한 바가 없다. 그 당시 위 퇴직금개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추인한 바는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원용증거인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는 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노사 모두 위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유효성 여부 및 이의 추인에 관하여 거론한 바도 없고 당시 시행중이던 지급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으며, 위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된것은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퇴직금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5도 1980년대 말에 대한주택공사 등에 대한 퇴직금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공사와 노사간에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의 유효여부가 문제되어 1990.12. 단체교섭시 노조는 1990년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개정전 지급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피고 공사는 1988년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개정전 지급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다가 결렬되었으며, 피고 공사가 1988.12.30. 보수규정을 개정할 때 노사간에 그 개정내용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더욱이 원심원용의 갑 제9호증의 1(1988.9. 단체협약서), 갑 제12호증(1988.9. 단체협약)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8.9. 단체협약시 노동조합은 “공사는 조합원의 근속년수가 1년이상일 때 조합원이 퇴직·사망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조합원의 퇴직금 지급율을 누진제원칙으로 적용시키되 노사합의로 한다”라는 안을 주장한 반면, 피고 공사는 “공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 지급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안을 주장하다가 “공사가 조합원의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때 조합원이 퇴직.사망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으로(제71조) 협약이 체결되었고, 원심원용의 갑 제8호증(1990.9. 단체협약안)과 갑 제9호증의 2(1991.1. 단체협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0.12.29. 체결되어 1991.1.1.부터 시행되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노동조합은 1988.9.14.자 단체협약 제71조의 규정과 같은 “공사는 조합원의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때 조합원이 퇴직·사망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것과 “퇴직금은 누진률을 적용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다만 그기준에 관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안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 공사는 위 1981.1.27.자나 1988.12.30.자 개정된 보수규정상에 규정된 1980.12.30.까지는 개정전 지급률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개정후 지급률이 적용된다 라는 내용을 뺀 채 단지 개정후 지급률만을 내용으로 한 안을 주장하다가 결렬되어 위 1988.9.14.자 단체협약의 제71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1988.9.14.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 규정의 추인이 거론될 여지가 없다가, 1980년대말에 한국도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1981년 경에 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피고 공사나 근로자들이 피고공사의 1981.1.27.자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어 1989.12.에 단체교섭을 하면서 이를 거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위 단체협약체결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써 위 무효인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바이다 ( 당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노동조합은 1988.9.14.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위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시키기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