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국승]
조세심판 2012부4757
도시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013구합1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장AA
중부산세무서장
2013. 9. 26.
2013.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 전 1,461㎡, 같은 동 378-114 전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3. 4. 17.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3.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9. 조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1.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1. 2. 29.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O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락가액이 O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2012. 9. 12. 원고에게 위 경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다시 매도할 때까지 7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 배추, 무, 상추, 파,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경작하여 왔고, 일부 토지에는 제피나무, 감나무 등을 심어 수확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항, 제2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인데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가목),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인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다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2003. 4. 18. ~ 2011. 1. 19.)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법규정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 12. 30.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1987. 9. 29.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03. 7. 1.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2003. 4. 18. ~ 2011. 1. 19.) 동안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 또는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서 구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