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횡령][집19(3)형,056]

판시사항

형법 제133조 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말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서 말하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이 끼어 있는그 법조문을 전제로 하고있다 할 것이므로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와 같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형법 제133조 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말 중에는 본조 제1항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서 말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끼어 있는 그 법조문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와 같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 직원만은 공무원과 같이 보고 그 뇌물수수 행위에 국한해서는 이를 공무원과같이 처벌하자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말 중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 전달죄를 규정한 형법 제133조 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란 법문 역시 위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이 끼어 있는 그법조문을 전제로 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와 같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중소기업은행 ○○지점 당좌 담당대리로서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에 해당한 원심 상피고인에게 금 250만원의 당좌 대월청탁을 하고, 그 사례조로서 본건 5만원짜리 수표 한장을 교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고 본다.

(2) 다음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본건 계돈 횡령 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오인을 지적함에 귀착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나, 본건 횡령죄와 앞에서본 뇌물공여 죄와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단 하여야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죄의 부분이 이미 파기된 이상 위 횡령죄의 부분도 같이 파기 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71.8.26.선고 70노25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