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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5. 07. 10. 선고 2014구합19605 판결

채무금(승소사례금) 지급지체에 따른 법원판결상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078 (2014.10.30)

제목

채무금(승소사례금) 지급지체에 따른 법원판결상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

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법원 판결상의 채무금(승소사례금)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에 관한 보상금은 위약금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4구합196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① 2014. 4. 15.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847,7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② 2014. 5. 19.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387,589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③ 기납부세액 000,206,342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387,589원에 충당함을 가장하여 위 종합소득세 납세로 하여 수취한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90,900원의 부과처분 중 000,58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847,790원(가산세 00,665,9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387,589원의 부과처분 및 임의 및 일방적으로 기납부세액 135,206,342원으로 위 종합소득세 00,387,589원에 충당함을 가장하여 위 종합소득세 납세로 하여 수취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예비적으로 취소)한다.

3.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90,9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예비적으로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역무의 제공

1) 김00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0000가합0000호로 조00, 조◎◎, 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0호로 항소(이하 '위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2004. 11.경 변호사인 원고와 위임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사례금 으로 경제적 이익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6. 4. 12. 쟁송 대상 부동산 중 00시 00면 00리 1064 답 8,343㎡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8. 2. 14. 대법원 0000다00000호로 조◎◎ 등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승소사례금의 수령 등

1) 원고는 약정보수금채권 0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00080합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08. 3. 7. 김00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3. 1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김00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0000호로 약정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보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보수금 소송에서 소송위임계약상의 경제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임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2008. 2. 1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승소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00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취득원가 등을 공제한 순이득금을 승소의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09. 4. 30. 승소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시가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김00은 원고에게 위임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08. 2. 1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0,000,557,000원의 6%에 해당하는 000,133,420원(=0,000,557,000원 × 0.06) 중 원고가 구하는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김00이 서울고등법원2009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김00이 상고하였다가 2010. 5. 6.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타경7692호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7. 6. 배당금액 000,000,000원(원금 000,000,000원 + 지연손해금 000,000,000원, 이하 위 원금,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원금',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원금 000,000,000원에서 필요경비 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8. 2. 14.이 속한 2008년으로 보아 2014. 4. 1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000,000,000원(이 사건 원금 000,000,000원 -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증액하여 추가고지세액을 186,847,790원으로 정하는 경정처분(이하 '기존 2008년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을 제1호증의 1).

또한 피고는 2014. 5. 19. 원고가 한 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000,000,000원을 차감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을 가산하여 수입금액을 총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을 감액한 후 총 결정세액을 00,000,000원으로 정하고, 기납부세액 000,000,000원을 충당(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 한다)하여 환급세액을 00,000,000원으로 정하는 경정처분(이하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을 제1호증의 2).

3) 피고는 2014. 6. 2. 기존 2010년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세액 00,000,000원 및 환급가산금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기존 2008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고지세액 000,000,000원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2014. 6. 9.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000,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기존 2008년 경정처분에 따른 000,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4) 그런데 2014.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임소송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수금 소송이 확정된 2010. 5. 6.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2014누47466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2. 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5. 5. 12. 기존 2008년 경정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기존 2008년 경정처분 당시 수입금액에서 증액되었던 000,000,000원을 다시 감액하고, 기존 2008년 경정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000,0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을 제10호증), 원고에게 환급금 통지를 하였

다.

또한 피고는 2015. 5. 7.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위 감액한 000,000,000원을 증액하여 총결정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000,000,000원을 공제한 후 당초고지세액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 (- 00,000,000원)]을 고지세액으로 정하는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을 제13호증), 원고는 2015. 5. 21. 위 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기존 2008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 17호증, 을 제1, 2, 4,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기존 2008년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15. 5. 12. 기존 2008년 경정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위 1.의 다. 4)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의 무효 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를 구하

는 청구의 적법 여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4. 5. 1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00,000,000원으로 정하고 기납부세액 000,000,000원을 충당하여 환급세액을 00,000,000원으로 정하는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2015. 5. 7. 다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000,000,000원을 증액하여 고지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는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위 1.의 다. 2) 및 4)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은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기납부세액 000,000,000원으로 기존 2010년 경정처분상의 총결정세액 00,000,000원에 충당함을 가장하여 위 세액 납세로 하여 수취한 처분의 무효 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같은 법 제26조 제1호가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소를 ① 이 사건 충당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원고로서는 아래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최종적인 처분인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최종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충당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충당통지 역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존 2010년 경정처분에 대한 위법사유 주장

피고는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거나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기존 2010년 경정처분에서 결정된 세액을 전제로 증액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 역시 위법하다[원고는 이를 이유로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은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이 부분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

피고는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을 가산하였고,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위와 같은 계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303,561원은 이 사건 원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3) 필요경비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000,000,000원 증액하였는데, 위 000,000,000원은 이 사건 원금 00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만 공제된 금액으로 필요경비 0,0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업소득인 이 사건 원금을 얻기 위해 ① 보수금 소송의 인지대 000만 원, ②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7,048,800원, ③ 부동산가압류결정상의 공탁금 0,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000만원, ④ 부동산가압류등기를 위한 등록세액 2,032,500원, ⑤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등록세액 0,000만 원, ⑥ 서초구에서 부천지원 및 김포등기소 등 왕래 교통비 000만 원, ⑦ 변호사의 200시간 이상의 시간 소모상의 비용 000만 원, 합계 약 0,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0,000만 원은 위 수입금액 0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존 2010년 경정처분에 대한 위법사유 주장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감액경정처분은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또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3.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참조).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게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위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은 감액경정처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13. 6. 14.경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 상당의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 ② 피고는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을 할 당시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원고가 승소사례금으로 신고한 000,000,000원은 감액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결정하였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적게 발생하였음을 설명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4. 6. 2.경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는 충당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그에 따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액 00,000,000원(= 환급세액 00,000,000원 + 환급가산금 0,000,000원)을 기존 2008년 경정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000,000,000원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위 고지세액 000,000,000원 중 위 충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만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감액경정처분인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을 하면서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2010년 경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본문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원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보수금 소송의 인지대 165만 원,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0,000,800원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김00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소송의 인지액이 0,000,000원인 사실, 위 보수금 소송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0,000,8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보수금 소송의 소송비용은 위 소송의 피고인 김00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보수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인지액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김00로부터 이를 이미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금액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동산가압류결정상의 공탁금 0,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200만 원, 서초구 에서 부천지원 및 김포등기소 등 왕래 교통비 000만 원, 변호사의 200시간 이상의 시간 소모상의 비용 000만 원에 대한 판단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김00로부터 승소사례금을 받기 위해 김00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담보로 0,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0,000만 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이자 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보수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교통비로 000만 원을 지출하였거나, 200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보수금 소송은 원고 자신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이므로 설령 위 소송의 진행을 위해 200시간 이상이 소모되었더라도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동산가압류등기를 위한 등록세액 2,032,500원,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등록세액 0,000만 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김00로부터 위임소송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승소사례금을 받기 위해 2008. 3. 7. 고영현 등의 소유였던 부동산(00시 00면 00리 1063-00 답 7,000㎡, 같은 리 1063-00 답 1,733㎡, 같은 리 1063-00 답 1,745㎡, 같은 리 1063-00 답 4,937㎡)을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원고가 2008. 3. 13. 위와 같이 대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등기원인 2008.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00 가압류결정)를 한 사실, ③ 2008. 1. 1.을 기준으로 한 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0,000,201,000원인 사실, ④ 원고는 2008. 3.경 위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를 받기 위해 등록세 0,000만 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0,000,201,000원 × 10/1000 = 00,972,010원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위 가압류등기를 받기 위해 등록세 0,000,000원(= 채권금액 000,500,000원 × 2/1000)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등록세 합계액인 00,000,000원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의 과세기간인 2010년 전에 지출한 비용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 및 같은 조 제2항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4호는 선급비용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비용이 그 지출한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모든 비용이 그 지출한 당해 연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위 등록세 00,000,000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위 등록세 00,000,000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 정당세액 목록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 중 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① 2014. 4. 15.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② 2014. 5. 19.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③ 기납부세액 000,000,000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에 충당함을 가장하여 위 종합소득세 납세로 하여 수취한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