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5]
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그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그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양도차익계산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결국 1975.1.1. 현재의 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부칙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사회복지법인 목포아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목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토지를 1974.12.31.이전에 취득하여 1983년도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와 같은 법(1981.12.31. 법률 제3473호) 부칙 제7조에 의하여 1982.1.1. 이후 양도한 위 토지에 관하여는 그 취득일을 1975.1.1.로 볼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12.12. 선고 87누662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되 19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양도차익계산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19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도매물가상승율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설사 1974.12.31. 이전의 실지취득가액을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1975.1.1. 현재의 시가만 알 수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결국 1975.1.1. 현재의 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82.1.1. 이후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 양도가액만이 밝혀졌을 뿐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 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7조에 19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82.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 토지의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시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