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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39 판결

[행정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공1983.9.15.(712),1275]

판시사항

매출 누락금을 귀속불분명이란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한 과세처분의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자금난의 극복을 위하여 제품 및 일부 원자재를 1978.5.16부터 그 해 12.31까지 시중에 매출하여 그 대금을 타인명의로 은행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동 기간중에 회사에 입금하고 1979.12.31에 이르러 당시까지 회사의 자산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매출누락분 상당의 재고품과 상계 대차처리하여 가수금상당의 가공부채가 소멸됨과 아울러 매출누락분 상당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처리되었다면 위 매출누락금 상당액이 위 1978년도 결산당시에 이미 사외에 유출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계성모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원모를 수입하여 방모사를 제조, 수출하는 섬유업체인바 1978.경부터 수출부진과 극심한 자금난에 부딪혀 수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위 기술습득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일부 원자재를 시중에 매출하여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며 그 같은 경우 위 시중 유출품의 원매자들은 거의 영업감찰을 갖추지 아니한 중간상인들로서 세무자료의 노출을 기피하는 관계로 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1978.5.16.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방모사 완제품 128,735,652원, 원료 4,418,182원 상당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법인장부상 정상적인 매출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울신탁은행 동래지점에 양태용 명의로 개설한 보통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 위 보통예금구좌에 입금된 돈 중 1978.5.16.부터 그해 12.31. 사이에 인출된 액은 그대로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의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에게 입금되었고 위 가수금 부채는 원고 회사의 1978.사업년도 종료일인 1978.12.31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다가 1979년도 사업종료일인 1979.12.31에 이르러 비로소 당시까지 원고 회사의 자산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매출누락분 상당의 재고품과 상계 대체처리하여 위 가수금 상당의 가공부채가 소멸됨과 아울러 매출누락분 상당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처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금 상당액이 위 1978.사업년도 결산당시에 이미 사외에 유출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원심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