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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8.자 97마1788 결정

[경매절차취소][공1998.7.15.(62),1843]

판시사항

예인부선의 등기능력 유무(소극)

결정요지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재항고이유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1985. 4. 26. 교통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등 참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한 단순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1985. 4. 26. 개정된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선 중에서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이 새로이 선박의 종류로 포함되어 일단 그에 관한 등기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예인부선이 제외된 까닭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압항부선이나 예인부선 모두 그 자체로써는 항진능력이 없어 압선 또는 예선으로부터 추진력을 제공받아 항행하고, 그 규모와 기능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구태여 압항부선만을 한정하여 선박으로 보아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더욱이 오늘날 해운산업에서 부선의 역할이 크고 부선 건조에 대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항부선뿐만 아니라 예인부선을 포함한 부선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선박의 종류에 포함시켜 그 등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에 불과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선이 선박법상의 선박이 아니어서 그 등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박법선박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7.7.1.자 97라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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