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8.6.15.(826),946]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한 경우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향후소득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위 회사의 사원으로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화진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2.15. 08:00경 충북 중원군 이류면 금곡리 앞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해창토건주식회사의 토목기술 사원으로 충주현장소장의 보직을 받고 근무하면서 소외회사로부터 매월 본봉 금 300,000원 및 그 밖의 제수당합계 금 250,000원 등 월평균 금 550,000원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소외 회사의 망인과 같은 기술사원의 정년인 60세까지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9호증만으로는 위 회사가 이 사건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의 도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을 제6호증의1,2,3, 갑 제10호증의7의 각 증거는 동일 장소에서 망인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같이 사망한 소외회사의 동료직원이었던 망 소외 2의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외회사의 도산사실을 인정한 증거들로서 이들 증거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사고후 도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토목기술사원으로 위 인정의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위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과연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는지, 해산되었다면 그 시기 및 그 해산원인 이 위 망인의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그 이후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회사가 도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 망인이 향후에도 계속 소외회사의 토목기술사원으로 정년시까지 근무하여 월평균 금 55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음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