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79]
법인이 취득한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체결 거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중과세의 대상인 비업무용토지해당여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체결거부로 입주하지 못하여 그 토지를 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한국포장건설주식회사의 수계인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일반토지 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1986.12.31 대통령령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의 위 규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체결거부로 입주하지 못하여 그 토지를 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6.10.28. 선고 85누754 , 1985.5.28. 선고 84누408 각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중 그 공장 인근주민들로부터 레미콘 제조ㆍ운반시에 생기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공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철거요청을 받아 왔고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위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어서 소외 성남시 및 성남공업단지 관리공단에 확인하여 본 결과 위 공업단지안에 레미콘 공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고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1983.5.30.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성남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7051.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6월경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10 위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입주계약을 신청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입주계약신청을 받은 공업단지 관리공단은 위 입주계약신청에 대하여 기존업체들이 레미콘의 제조ㆍ운반시에 생기는 분진을 비롯한 각종 공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공업용수 부족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진정을 한다는 이유로 1983.7.23 원고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샤니 등 기존업체의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 위 신청서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지시 통보를 하고 다시 같은해 9.19 위와 같은 사유로 입주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니 원고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주심의 보류통보를 발송하였으나 그 이유에도 계속 원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1984.3.13 원고의 레미콘공장이 입주가능업종에 위배되고 공업용수 과다사용 업종에 해당하여 그 입주를 규제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는 1984년말경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고 그 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계약체결 거부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 비록 원고가 위 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위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른 인근기존업체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를 해줄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 인근기존업체들의 자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그 할 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의 당원 1986.10.28. 선고 86누158 판결 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