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오정희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 변호사 함귀용 외 1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3,85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2,7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면소.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7. 3.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지번 1, 호수 생략) 공소외 7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8) 사무실에서 공소외 8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지번 2 생략) 외 9필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축산협동조합이나 피고인 2가 알고 있는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 여신과장인 공소외 10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3. 21.경 평택시 비전동 (지번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11 조합 사무실에서 전화로 공소외 8에게 “대출추진비용으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축협이나 공소외 12 금고에 부탁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공소외 13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7. 4. 12.경 4,000만 원, 2007. 6. 4.경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송금해주고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2007. 6. 14.경 공소외 8로 하여금 공소외 10을 통하여 동녀가 내세운 동생 공소외 14 명의로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7. 2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신갈IC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공소외 15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지번 4 생략)에 있는 ‘ ○○○주점’을 담보로 27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0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지번 5 생략)에 있는 집에서 전화로 공소외 15에게 “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에 부탁해서 대출을 받아줄테니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즈음 공소외 15로부터 피고인의 처 공소외 16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해 8. 31.경 전화로 공소외 15에게 “돈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니 경비조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공소외 16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7.경 공소외 15로 하여금 공소외 10을 통해 동인이 내세운 처 공소외 17 명의로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90만 원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8, 8, 15, 1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62, 66, 74, 79, 82호증,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2), 판결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판시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8로부터 5,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피고인들은 공소외 8로부터 대출알선료조로 5,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2는 이와 별도로 공소외 15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90만 원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2는 200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2의 경우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06. 2. 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소외 1 조합 전무로 근무하면서 여신, 수신, 채권관리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5. 7.경 공소외 1 조합 사무실에서 전 공소외 1 조합 조합장이었던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4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동 회사가 소유하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지번 6 생략) 소재 □□□미술관 부지를 담보로 공소외 4가 내세운 공소외 5 명의로 22억 원을, 공소외 6 명의로 20억 원을 각 대출해주었다.
피고인은 2004. 5. 13.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그즈음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공소외 13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4. 6. 8.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4에게 재차 위와 같이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를 요구하여 위 공소외 13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행위시 법률이 아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 , 제1항 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법 제1조 제1항 , 제8조 본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행위시 법률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조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 내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6. 4. 27. 2006헌가5 결정 ) 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나머지 적용 가능한 법조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이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형사소송법 250조 , 형법 제50조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4호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행 종료일인 2004. 6. 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 9.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