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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9. 선고 2011누1773 판결

신기술인증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누1773 신기술인증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6663 판결

변론종결

2011. 7. 22.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C에 관한 신기술인증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권 판단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나아가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두6219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일자 이 사건 신기술인증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7. 13.과 2009. 11. 10. E협회장에게 이 사건 신기술이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E협회장은 2009.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기술인증공고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2009. 7. 13.경에는 이 사건 신기술인 증공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기술인증공고는 2009. 10. 13.경에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술개발촉진법에는 신기술인증공고를 한 이후에 제3자가 위 공고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이 존재하는바(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 이와 같이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처분청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취지의 신청은 단순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제3자에게는 공고 전 신기술인증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권이 인정될 뿐이고, 공고 이후 직권취소를 할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취소사실 통지의무(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는 신기술인증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와 같이 신기술인증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통지를 받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기술인증공고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기술개발촉진법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기술개발촉진법 제1조), 기술개발촉진법상 신기술인증은 법적 보호가 강하고 권리로까지 인정되는 특허 등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신기술인증공고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원고에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보

판사정문성

판사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