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국승]
조심2006중3729 (2008.02.04)
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가액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감정가액을 신빙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8,832,5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유@@, 전☆☆(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2002. 6.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 8. 9.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동 856-2 대 1,494.7㎡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인 '○○프라자' 상가건물(연면적 13,730.18㎡, 점포 수 62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 7. 25. 각 공유지분을 1/3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2003. 8. 8. 당시까지 분양된 19개 및 미분양된 1개의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42개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지분비율(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상의 원고 등의 공유지분은 각 1/3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다)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의 합계를 8,638,44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3. 20.부터 2006. 6. 9.까지 원고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분할 당시의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인 11,861,041,000원임에도 원고 등이 8,638,440,00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3,221,601,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원고가 2003년 귀속 지급이자 66,625,201원 및 2004년 귀속 지급이자 127,465,964원을 필요경비에 과다계상하였으며, 2004년 분양원가 368,729,670원을 과소계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된 자료에 따라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803,302,490원(가산세 243,008,838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7,72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6. 10. 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 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08. 2. 4. 2003년 귀속 지급이자 66,625,201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4년 귀속 지급이자 127,465,96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부분은 각하하며, 그 밖에 나머지 원고 의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08. 2. 26.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68,832,581원(가산세 232,523,993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2006. 8. 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의미하고, 그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감정가액 등 기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30개 점포에 대한 거래사례가 있고, 또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고 건물의 층고, 규모, 신축시기가 거의 유사한 '●●●윈' 상가가 이 사건 분할 이후 분양된 사례가 있으므로, 위 각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점포의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 등이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풀려서 받은 감정가액을 위 규정 소정의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피고가 과다계상을 이유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이자비용 합계 182,481,372원(= 2003년 귀속 지급이자 49,625,307원 + 2004년 귀속 지급이자 132,856,065원)은 이 사건 ○○프라자의 부지 구입대금 및 건물의 신축비용에 충당한 대출금의 이자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원고가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주변 거래시세 등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점포의 시가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와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결과가 초래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2003. 8. 20.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감정가액은 아래 [표1] '감정가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점포 중 20개는 이 사건 분할 이후 분양되었는데, 그 분양일자 및 분양가액은 아래 [표1] '이 사건 분할 이후 분양분'란 기재와 같다.
(2) 고양시 일산동구 ★★동 856 지상의 '●●●윈' 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건물과 층고, 신축시기 등이유사하며, 한편 원고가 제출한 '●●●윈' 건물의 분양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점포 중 유@@ 소유의 112호, 201호, 203호, 302호, 303호는 이 사건 분할 이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 12호증, 을 제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9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 5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당해 거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에 의하고(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 총수입금액 에 산입하여야 하는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시가, 즉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분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시가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가건물은 위치나 구조, 점포의 수나 면적, 교통상황 등 다양한 입지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위 입지조건에 마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도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더라도 점포마다 가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때'의 가액 상당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분할일(2003. 8. 8.) 직후인 2003. 8. 20.인 반면, 이 사건 점포 중 이 사건 분할 이후 분양된 점포는 대부분 이 사건 분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03년 말 또는 2004년에 분양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윈의 분양가액이나 이 사건 점포 중 이 사건 분할 이후 분양된 점포의 분양가액을 이 사건 분할 당시의 이 사건 점포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분할 당시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평가법인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위 감정가액이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점포 중 일부가 이 사건 분할 이후 실제로 분양된 분양가액이나 인접한 상가건물의 분양가액보다 높다는 자료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위 감정가액의 산정방법 등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이 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위 감정가액을 신빙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가액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금액으로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감정 가액으로 인정하지 못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공동사업자인 유@@ 소유의 이 사건 점포 중 112호, 201호, 203호, 302호, 303호 등에 대한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 내지 실제 낙찰된 가액으로 이 사건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분할일(2003. 8. 8.) 직후인 2003. 8. 20.인 반면, 유@@ 소유의 112호, 201호, 203호, 302호, 303호 점포의 경우 앞서 본 [표3] 기재와 같이 위 각 점포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낙찰된 시점은 이 사건 분할일(2003. 8. 8.)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07년경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점포에 대한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 내지 실제 낙찰된 가액을 이 사건 분할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번째주장에대한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심판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8. 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302,490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2003년 귀속 지급이자 66,625,20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08. 2. 26.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68,832,581원으로 감액경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위 2003년 귀속 지급이자 49,625,307원은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위 49,625,307원 이 당초 국세심판청구시 주장한 2003년 귀속 지급이자 66,625,201원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ㆍ증명은 하고 있지 않다), 달리 위 2003년 귀속 지급이자 49,625,307원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대로 2004년 귀속 지급이자 132,856,065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번째주장에대한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및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가 종합 소득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