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568 (2010.01.29)
조심2009서0514 (2009.04.28)
사전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점,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가수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506,989,580원,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9,399,600원 및 147,147,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5째줄의 "제2조"를 "제5조 제2항"으로 고치고, 13째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14째줄의 '인정 근거'에 "갑 제17, 18호증"을 추가한다.
『(7)음성군은, '명성환경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임시설치하여 2005. 11. 10. 시험가동한 바 있으며 슬러지 처리대책만 강구한다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여 매립용 복토재로 사용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면서, 2006. 3. 23. 이 사건 기계장치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인 2006. 8. 9. 앞서 본 것처럼 명원 환경과 이 사건 기계장치의 기증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5째줄부터 7쪽 첫째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1)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 김AA이 작성한 위 확인서들 (을 제17, 18호증) 및 XXXX의 회계장부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원고는 XXXX의 2004. 10. 29.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총 2억 5,500만원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XXXX 명의로 차입한 대금을 망인이 아닌 XXXX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망인이 XXXX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거나 적어도 망인이 위 가지급금을 위 원고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원고에게 위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인다) 2005. 4. 27. 망인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XXXX에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위 확인서들의 내용이 실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나쁜 원고 김AA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김AA이 위 확인서들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원고는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동행한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서명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그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 원고들은 2008. 10. 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증여일자는 다투었으나 증여가액은 위 주식증자대금 2억 7,500만원(원고 조GG에 대한 증여가액 2,000만 원 포함) 및 XXXX의 가수금 계정 잔액 451,109,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증여는 각기 별개의 증여행위에 해당하고, 그 로 인하여 얻은 원고 김AA의 이득도 별개이므로(증자대금 상당액 2억 5,500만원과 XXXX에 대한 가수금 채권 등 상당액 5억원), 피고가 이를 별도의 과세계기로 삼은 것을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7쪽 3째줄의 "XXXX에 유보된 상태였으므로" 다음에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6. 3. 23.까지도 음성군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기부채납 받는 것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XXXX과 음성군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이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