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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53810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82(2018.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1580(2016.07.18)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8누538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31.

판결선고

2018.11.14.

주문

1. 경정된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정된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경정된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법원에서 피고가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는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이에 따라 종전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1의 나.항 중 첫 행의 "피고"를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과 경정된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으로 고친다.

○ 12쪽 아래에서 8~9행의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을 "갑 제5, 9 내지 12, 14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 12쪽 아래에서 4행 "이 사건 ㅁㅁ 부동산의"를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로 고친다.

○ 13쪽 10행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는 점(출금액과 입금액 사이의 다소간의 차이는 원고가 각 차명계좌에 *,***만 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여 입금된 원리금 전액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SSS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말부터 진행된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예금된 돈이 자신의 재산임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누락된 차명계좌 이자수입 부분의 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 중도금 및 잔금 출금 내역(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 시각과 SSS 명의 계좌에서 위 각 대금이 출금된 시각 사이의 간격은 1분에서 4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시기 인출된 위 금액 전부가 SSS 또는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차명계좌로부터 출금된 돈이 원고가 이 사건 ㅊㅊ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16쪽 아래에서 14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력으로 이 사건 ㅊㅊ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모친인 SSS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재산취득자금을 S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가 그 취득자금 중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 할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 5호증, 을 제3,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년생으로 이 사건 증여세 귀속연도인 20**년 당시 만 48세의 성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년부터 201*년까지 9년 동안 합계 **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 같은 기간 *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점, ② 200*. *. **.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취득한 *,***,***,***원을 다른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200*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위 대금 중 *,***,000,000원을 이 사건 ㅇㅅ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 매도시점이 이 사건 ㅇㅅ 부동산 취득시점 이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ㅁㅁ 부동산 등의 매도대금을 별도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201*. *. **.부터 201*.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산정할 당시 재산취득내역은 *,***,000,000원이었고, 자금출처내역은 *,***,000,000원으로 위 ①의 소득금액, ②의 자산매각금액 중 자금출처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재산취득내역을 넘는 재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이사건 ㅊㅊ 부동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인 20**. **. **.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자력으로 이 사건 ㅊㅊ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취득자금 중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재산취득자금을 S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