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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3675 판결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2016.11.15)

제목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