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취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 전후의 사정(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D헌병중대에서 헌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라고, 제3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라고, 제4호는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제29조는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2. 13. 원고들에 대한 강등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고, 위 조항 제1호는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강등의 징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법 제56조는"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