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32]
가. 수용대상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후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조치의 적부(소극)
나.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수용재결청)다.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방법이 적정하다고 한 사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에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감정서에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며,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그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수용대상토지 중 일부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정한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수용재결청에게 있다.
다. 인근류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 인근류사지역의 거래사례를 채택하고 별도의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를 비교하여 정상거래가격 보정율을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고 한 사례.
가.나.다.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 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 제48조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원고 1 외 11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에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감정서에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며,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그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수용대상토지 중 일부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정한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이 이 사건 토지 15필지를 포함한 판시의 5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평가액을 일괄 평가하면서 판시와 같이 표준지를 선정하고 지목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시점수정한 후 인근시세 및 보상선례 등을 나열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준지를 선정하여 위 비준지에 적합한 표준지와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기타 상승율를 참작하여 위 각 비준지의 보상단가를 산정한 후 각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만을 기재하였다면 위 각 감정은 보상대상토지를 표준지와 직접 비교하지 아니하고 비준지를 통하여 간접 비교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준지 자체의 보상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 보정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적정한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수용재결청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 각 감정을 함에 있어 참작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개별요인 산정근거 및 방법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기 위하여 인근유사지역의 거래사례를 채택하고 별도의 표준지를 선정한후 이를 비교하여 판시와 같은 정상거래가격 보정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방법은 적정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인근유토지의 정상거래가격참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