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8(2)민,144;공1990.8.15.(878),1572]
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백지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기존 채무의 변제기
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 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설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나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은 원인채권과는 법률상 별개의 채권으로서 병존하고 변제기도 다를 수가 있겠으나, 양자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어음채권은 원인채권의 수단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위 백지어음의 만기인 1985.12.20. 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원고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 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 인바, 저당채권자인 피고가 1985.12.20.부터 기산하여 설시 공병외상대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87.9.15.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1987.9.16.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18. 경매신청의 등기가지 되었음은 기록상 뚜렷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채무자인 설시 소외 회사에게 위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어 위 공병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