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공2008하,1492]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 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새로운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그 의원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두 의원이 별도로 개설 신고가 되었을 뿐 외형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공2003하, 2279)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운영자가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상 이를 편취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보험금 채권이 위 편취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편취액으로 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 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이는 새로운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그 의원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두 의원이 별도로 개설 신고가 되었을 뿐 외형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 및 피고인이 고용한 다른 2명의 의사 명의로 모두 3개의 의원 개설 신고를 한 뒤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직접 운영하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이상 위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결국, 단순히 원심의 증명력 평가 또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