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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20. 선고 2006누14263 판결

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제목

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매각대금이 소외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증여받은 시기 이후이고, 동 금액이 소외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증여받을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87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31. 그의 어머니이자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주주인 남궁○○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의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8,357원으로 평가하여, 1999. ○○. ○○. 증여세 3,310,65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가 1999. 4. 1. 남궁○○ 및 그의 남편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11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3항 제1호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의 자산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42,968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에 따라 산정된 증여재산가액 128,904,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 3. 1. 원고에게 증여세 37,879,90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3. 31.이다.

(나) 남궁○○이 1999. 4.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에 입금하였으나, 남궁○○과 전○○은 1999. 3. 31. 까지 ○○○○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다만, 남궁○○과 전○○은 ○○○○와 사이에 1999. 4. 중순경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2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의 자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이다.

(나) ○○○○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부터 ○○○○가 대주주인 남궁○○과 전○○으로부터 증여받기로 되어 있었던 23억 원 중 일부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이미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데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는 1998년경부터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이 되지 않았고, 1999년 초경에는 대출기한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예정인 ○○기업은행 ○○○지점과 ○○은행(○○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80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의 대표이사인 남궁○○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9. 3.경 위 은행들과 대출금 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 남궁○○과 전○○은 서울 ○○구 ○○동 ○-○○○ 대 502.2㎡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소유하면서 이를 ○○○○의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1999. 3.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4억 원, 1999. 3. 13. 10억 원, 1999. 3. 25. 5억 원, 1999. 4 .1. 4억 3,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에게 1999. 3. 13. 8억 원, 1999. 3. 31. 4억 원, 1999. 4. 1. 11억 원을 각 입금하여 ○○○○로 하여금 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3) 남궁○○은 ○○○○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1999. 3. 24.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3억 원으로 ○○○○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 1999년 4월 중으로 자본금을 200% 증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1999년도 ○○○○ 구조조정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1999. 3. 27.경 ○○기업은행 ○○○지점으로부터, 1999. 3. 29.경 ○○은행 ○○○지점으로부터 각 승인을 받았다.

(4) 남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남궁○○과 전○○이 ○○○○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작성일은 '1999년 4월'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5) 한편, 전○○은 1998. 4. 29. 이래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 4. 1. 현재 ○○○○의 주식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채 대학에서 미술학과(재료학) 강사 등으로 활동하여 왔다.

(6)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때 ○○회계법인은 1999. 3. 31.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세무사 이○○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4호증)의 증여일란에 1999. 3. 31.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갑 제4호증을 넘겨받은 ○○○○의 회계직원 윤○○는 '증여일을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의 1999. 4. 1.까지라는 부분과 맞추어야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증여일란의 '1999. 3. 31.' 위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여 이를 지우고 '1999. 4. 1.'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7) ○○○○가 피고에게 1999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세무사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남궁○○으로부터 ○○○○의 주식을 증여받은 전○○ 등의 경우에도 그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고, 그로 인해 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당초 기재된 증여일자가 '1999. 3. 31.'인 사실, ② ○○○○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다, ③ 피고 및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인정한 적이 있는 점(갑 제1호증),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상황이 반영된 ○○○○의 주주명부가 1999. 4. 1.자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점, 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남궁○○이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증여계약의 이행 기한으로 해석될 뿐 실제 증여일은 그 이전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이 아닌 1999. 3. 31.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1999. 4. 1.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1999. 3. 31. 이후인 점, ② 남궁○○ 및 전○○과 ○○○○ 사이의 증여계약서(을 제3호증) 이외에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남궁○○과 전○○이 ○○○○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남궁○○이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자금을 출연한다는 것이 회사에 대한 '증여'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차'를 의미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구조조정계획서'나 '재무구조개선계획서'가 위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은 남궁○○과 전○○의 공동소유로서 남궁○○의 단독의사만으로는 그 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위 증여계약서에 그 작성일이 '1999년 4월'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남궁○○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의 은행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과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남궁○○이 이러한 지위에서 1999. 4. 1.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던 것으로 볼 것인데, 남궁○○의 이러한 상환행위가 ○○○○에 대한 증여의 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남궁○○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3억 원을 알파색채의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 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들의 승인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에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남궁○○ 및 전○○과 ○○○○ 사이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이 경과한 1999. 4. 1.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1호의 평가기준일로서 그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의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87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끝.

[대법원2007두9808 (2007.07.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