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여야 함[일부패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401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여야 함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 ・ 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및 제17조납부세액
2015누100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구합401 판결
2015.09.23.
2015.10.07.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2. 1.자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부과처분,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2011년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13. 2. 1.자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김해시 ××면 ××대로 ○○○○ 지상에서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정△△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계산서 3매(2011. 11. 24.자 000원, 2011. 11. 30.자 000원, 2011. 12. 17.자 00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김□□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11. 8. 31. 000원, 2011. 9. 30.자 000원, 2011. 10. 31.자 00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정△△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정△△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 산하 조사기관도 세무조사 결과 김□□를 위장사업자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김□□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013. 2. 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000원[=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000원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 신고불성실(부당과소신고) 가산세 000원(이하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2013. 2. 7. 2011년도 법인세 000원(증빙불비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8.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스틸 주식회사(이하 '◎◎◎◎스틸'이라 한다)의 직납업체로서 ○○상사로부터 2011. 11. 17.부터 2011. 12. 17.까지 고철 000톤을 매입하여 직납방식(자사의 구좌를 통하여 중간상인으로 하여금 중간 경유를 생략한 채 제강사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고철을 ◎◎◎◎스틸에 납품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2011. 8. 15.부터 2011. 10. 29.까지 고철을 매입하여 현장매출 방식(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철스크랩을 자사가 보유한 기계장치를 통하여 제강사가 곧바로 원료화 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자원과 원고 차량을 동원하여 위 고철을 ◎◎◎◎스틸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사, ○○자원과 정상적인 고철거래를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상사의 정△△, ○○자원의 김□□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 김□□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 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업장과 대표자를 확인하고 통장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상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돈을 정△△와 김□□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그와 같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특정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갑 제21호증의 4, 5, 6, 갑 제23호증의 5, 7, 14,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4,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정△△는 2011. 10. 25.까지는 울산 ××군 ××면 ××리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다가 그 이후 ××시 ××동 ○○○-○ 토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위 ××리 ○○○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협소하여 대형 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할 수 없고, 위 사업장에는 고철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었다. 또한 원고가 ◎◎◎◎스틸에 직납한 물품은 생철B, 중량A인데, 위 ××동 ○○○-○에 적재된 고철은 더스트(흙이 많이 묻은 고철) 등 저가 고철이고 원고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인 생철은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 영업과장인 김AA는 세무조사에서 "주식회사 ☆☆☆☆스틸(이하 '☆☆☆☆스틸'이라 한다)과는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입고처리해 달라는 ○○상사 경리 여직원(백○○)의 전화를 받고 그대로 ☆☆☆☆스틸이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 동일한 운송차량으로 ○○상사와 ☆☆☆☆스틸 두 군데 업체에서 같은 종류의 고철을 병행하여 입고하였다.", "고철 물량 대부분이 ☆☆☆☆스틸에서 상차 및 계량되었다. 위 ○○상사 경리 여직원은 ☆☆☆☆스틸 경리업무도 같이 보았는데, 그 여직원이 전화하여 '○○상사 물건이다', '☆☆☆☆스틸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입고처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 대표이사인 장BB도 세무조사에서 "○○상사로부터 매입한 고철 80% 정도는 그 상차지와 계량장소가 ☆☆☆☆스틸로 추측된다. ☆☆☆☆스틸은 인근 ○○스틸 주식회사로부터 고철을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사는 ☆☆☆☆스틸에서 실제 나오는 고철을 자기들이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당사에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상사와 ☆☆☆☆스틸에서 당사에 납품한 생철, 중량의 철스크랩이 동일한 물건이고 위 ○○스틸에서 취급하는 고철과 같은 물건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정△△를 사업자로 하여 2011. 6. 22. 사업자등록이 된 ○○상사는 등록 후 약 6개월간 매출신고액이 약 000원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 매입신고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2012. 4. 17. 폐업되었다.
⑤ 정△△는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고철 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폐기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무자료상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가로 받아 도DD과 나누어 갖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는 ○○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정△△ 이종사촌동생인 도DD이 실제 사업자이다.
⑥ ○○상사의 정△△는 위 도D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521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사 사업장은 25톤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사업장이었고, 고철사업에 있어 계근대는 필수적인 것인데, ◇◇스틸의 계근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도DD의 지시로 세무조사 전에 컴퓨터 안의 장부자료를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자원은 2010. 6. 29. ××시 ××면 ××로 ○○번길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대표자인 김□□ 앞으로 부과된 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2011. 12. 31. 폐업하였다. ○○자원은 2011년 2기 매출신고액은 000원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 매입신고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2011년 1기 매출신고액은 000원으로 2011년 2기의 매출신고액이 급증한 데 반하여 2011년 1기 매입신고액은 000원으로 2011년 2기 매입신고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자원의 매출 대비 매입비율, ○○자원이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원을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② 대표자인 김□□는 ○○자원 개업 전에 1999년 무렵 흥신업을 하였을 뿐이고, 이전에 고철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으며,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만한 자금력이 없는 사람이다.
③ ○○자원은 고철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④ 한편 ○○자원 김□□는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이EE이 원고 등 매출처에 무자료로 고철을 공급하였고, ○○자원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는 위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에게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4. 2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2014노**6 사건에서 2014. 10.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3. 8. 28. 2013년 형제***04호로 '원고가 ○○상사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라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정△△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영업과장인 김AA는 기존에 거래가 없던 사업자인 ○○상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상사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15톤 정도의 생철만 적재되어 있을 뿐인데도 고철의 매입처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상사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스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고철의 계측이나 상차지의 확인을 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정△△를 ○○상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로 파악하였고, ○○상사 여직원으로부터 ☆☆☆☆스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입한 것으로 해달라는 전화를 받는 등 ○○상사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 대표이사인 장BB은 ○○상사 명의로 납품되는 고철 대부분이 ☆☆☆☆스틸에서 납품된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⑤ 2004. 10. 15.부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원고는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 실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인 장BB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조사 당시 "○○자원 사업장이 원고 사업장 인근에 있고, 김□□가 2008. 8.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원 김□□도 세무조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 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원의 사업자등록증, 그 운영자인 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대표이사인 장BB은 ○○자원 사업장(김해시 ××면 ××리 ○○○-○)이 원고 사업장(김해시 ××면 ××대로 ○○○호) 인근에 있어 2008. 8.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김□□의 제의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가 ○○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은 2010. 6. 29.인데다가,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시작 경위에 관한 장BB과 김□□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고철의 상차지를 확인한 바 없다.
③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2010년 2기에는 000원, 2011년 1기에는 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데 비하여, 2011년 2기에는 3~4배에 가까운 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자원의 그와 같은 급격한 물량증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0. 15.부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원고는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 실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제3호에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고철을 실제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한 매입대금이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 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이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등이 없이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