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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11. 8. 선고 2000헌마666 결정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마666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위헌확인

청구인

조 ○ 익

주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연금지급청구소송(99가단16838)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직원이 청구인에게 항소장에 추가로 인지 금51,800원을 첩부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반송하겠다고 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위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인지 금320,600원 상당을 첩부하였으며, 재판장으로부터 추가로 인지 금69,000원을 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2000. 10. 16. 위 상고는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0. 10. 25. 법원직원의 인지액 보정요구 행위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및 소가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가 청구인의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법원직원의 인지보정요구행위와 법원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1991. 11. 23. 대법원규칙 제117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4호이고, 그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인지규칙 제12조 전체를 심판대상조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 제기한 것은 연금지급청구로서 이는 같은 조 제4호의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제12조 (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3호 생략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9호 생략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직원의 인지보정요구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이라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 판례집 6-1, 485)

살피건대, 법원에 제출된 소장(항소장, 상고장 포함,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 흠결이 있

어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해야 하고, 소장에 첩부할 인지가 부족한 경우 또한 같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법원 직원은 소장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설사 법원 직원이 그 보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단순한 안내 내지 권고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원 직원의 인지보정요구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4. 6. 8. 94헌마94 , 판례집 6-1, 541)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8)

따라서 법원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

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그런데 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는 그 규정 자체에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소송에서 소가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 적용이 되는 이른바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규범이므로 이 규정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