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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2. 28. 선고 84나413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입찰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5(4),122]

판시사항

공고된 입찰요령에 따르지 아니한 입찰의 효력

판결요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의 이른바 입찰의 조건은 해당 입찰공고의 입찰요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그 입찰공고에서 입찰요령으로 보증금예치증이 없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공고하고 있는 이상 이는 단순히 보증금예치증 제출을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입찰의 조건이 되어 이에 위반한 입찰은 위 예산회계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당연무효이며 이와 같은 무효사유는 사후의 보완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김종숙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4.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3.10.12. 피고가 다음날 실시할 서울 도봉구 월계동 846 월계라이프 시영아파트 단지내 별동 점포매각 경쟁입찰에 응찰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으로 금 13,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수유동지점에 예치한 후, 다음날 서울 도봉구청 4층 입찰실에서 실시된 위 점포매각 경쟁입찰에서 입찰가액을 금 108,500,000원으로 하여 응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신문광고), 갑 제7호증(이의신청서), 을 제1호증(입찰공고), 을 제3호증(예치증), 을 제6호증(처리회신), 을 제8호증의 1(통보), 을 제8호증의 2,3(각 촉구), 을 제9호증(진정서), 을 제10호증(회시), 을 제11호증(세입조치), 을 제12호증(시건립 월계상가매각계약보류공문)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질의서),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각 진정서), 갑 제8호증(내용증명),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질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이경준, 당심증인 송중양, 장유덕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소외 1, 송중양의 각 일부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9.30. 위 시건립상가 매각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입찰금액의 1할 이상을 입찰전일까지 한국상업은행 수유동지점에 입찰자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입찰요령으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입찰보증금 예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정정 및 보증금 예치증이 없는 것은 무효라고 공고한 사실, 그런데 위 경쟁입찰당시 입찰담당 공무원인 소외 1이 입찰을 마감하고 개찰을 한 결과 원고의 입찰가액이 최고가액으로 밝혀졌으나 위 입찰요령상 입찰서의 투찰과 함께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첨부하여 투찰하게 되어 있는 입찰보증금 예치증이 없음을 발견하고 입찰참가자들에게 이를 알렸는 바, 원고는 그때서야 소지하고 있던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소외 1에게 제출하였던 사실, 그러자 제2순위의 가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소외 2가 원고의 입찰은 위 입찰요령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소외 1은 그 즉시 낙찰자를 지정 선언하지 못하고, 소외 2의 이의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판정을 기다려 낙찰자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위 입찰참가자들을 돌려보낸 사실, 그 다음날인 같은달 14. 소외 2가 위 입찰을 시행한 피고 산하 도봉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원고의 입찰의 유효여부에 관한 질의를 해오자 피고는 위 입찰공고에서 낙찰자와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 위 같은달 17.까지도 그 판정을 내리지 못하여 낙찰자 지정선언도 하지 않은채 같은날 원고에게 위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는 통고만 하고 있다가 그후 1983.11.9. 소외 2가 위 이의를 취하하기에 이르자 피고는 1983.11.11.에야 원고를 적법한 낙찰자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즉시 위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통고하였고, 그후 같은해 11.18.과 11.30.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같은해 12.10.까지 위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가의 입찰을 하였으나 위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계약 체결기일까지 낙찰자 지정선언이나 계약체결통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을 포기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타에서 차입하였던 자금까지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그후에야 원고를 낙찰자로 지정하고 계약체결통고를 해와 원고는 1983.12.5.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입찰은 당초부터 무효였고, 또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 계약체결에 응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고하였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는 1983.12.12. 원고에게 같은달 20.까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만일 위 기일까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낙찰을 무효로 하고 위 입찰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통고를 한 후 원고가 위 기일이 지나도록 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의 낙찰을 무효화시키고 원고가 예치한 위 입찰보증금을 피고시에 귀속조치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송중양의 각 일부증언은 위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입찰은 처음부터 입찰의 조건을 정한 입찰공고상의 입찰요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3호 에 의하면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연 무효인 입찰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입찰조건위반이 사소한 것으로 개찰장소에서 바로 입찰보증금 예치증을 제출하여 그 조건위반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위 입찰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엄격한 요식행위인 점에 비추어 당초에 무효이던 위 입찰이 위 보완행위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된다고 볼수 없을뿐 아니라, 다른 한편 위 입찰은 그 입찰공고에 의하여 1983.10.17.까지 그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위 계약체결기간을 승낙기간으로 하는 계약의 청약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승낙기간까지 위 입찰 즉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 낙찰자 지정선언이나 계약체결등을 하지 않은채 그 승낙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위 입찰은 이제는 이 점에서도 계약의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처음부터 무효일 뿐 아니라 계약체결기간까지 경과하여 계약의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원고의 입찰에 대하여 피고가 그후 승낙에 해당하는 낙찰자 지정 및 계약체결통고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 입찰 및 이에 대한 승낙에 의한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성립시의 입찰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예치된 위 입찰보증금을 피고시가 취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예치하여 피고에게 귀속조치한 위 입찰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그 입찰요령으로 "보증금 예치증이 없는 입찰은 무효임"이라고 공고하였으나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재무부회계예규인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등에는 위와 같이 보증금 예치증이 없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위 입찰요령은 보증금예치증의 제출을 강조한 것일뿐 그것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의 이른바 입찰의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입찰시에는 위 입찰요령에 위반하여 보증금예치증을 투찰하지 않았으나 개찰시 즉석에서 보증금예치증을 제출하여 위 입찰요령위반을 보완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입찰은 유효한 것이고, 또 위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체결기간을 도과한 점에 대하여는 제2순위 입찰자로부터 이의가 있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이의에 대한 판정이 있을 때까지 계약체결을 보류하였던 것이니 원고의 위 입찰은 위 입찰공고상의 계약체결기간 이후에도 위 이의에 대한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입찰자인 원고로서는 위 이의에 대한 판정직후에 있은 피고의 계약체결통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위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입찰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조치하였던 것이니 피고의 위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계약사무처리규칙), 을 제14호증(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을 제15호증(시설공사입찰유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의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재무부예규에는 이 사건 입찰요령으로 공고한 바와 같은 입찰보증금 예치증이 없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입찰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의 이른바 입찰의 조건은 위 피고주장의 규칙이나 예규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입찰공고에서 그 입찰요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그 입찰요령으로 보증금예치증이 없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공고하고 있는 이상 이는 피고주장과 같이 단순히 보증금예치증 제출을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입찰의 조건이 되어 이에 위반한 입찰은 위 예산회계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당연 무효이며, 이와 같은 무효사유는 사후의 보완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입찰이 유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을 보류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위 피고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반하여 원고의 입찰에 대하여 소외 2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개찰후 즉시 낙찰자 지정선언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계약체결로 지정된 1983.10.17. 원고에게 위 이의에 대한 판정이 있을 때까지 계약체결을 보류한다는 일방적인 통고만 한 후, 소외 2가 위 이의를 취하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를 낙찰자로 인정하고 계약체결을 통고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체결보류통고에 의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여진 위 계약체결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어느점에서나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예치하여 피고가 귀속조치한 입찰보증금 상당인 금 13,0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 보증금 취득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4.1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년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