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봉사료 수입금액을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분 봉사료로 신고하고 또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5.9.(5.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 각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4.24.부터 대구 ○○구 ○○동 170-○에서 ○○○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5.10.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란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과세유흥장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별 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한 다음 2007.1.5. 원고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따라 2007.11.27. 2003년 1기분 특별소비세 4,286,290원, 교육세 965,050원, 가산금 346,560원을, 2005년 1기분 중가산금 140,720원, 특별소비세 2,418,920원, 교육세 640,590원, 가산금 201,870원을 2007.11.30. 2003년 2기분 교육세 2,607,790원, 가산금 766,690원, 특별소비세 중 2,625,52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8.4.24. 이 사건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한 다음 , 2008.5.9. 각 과세 기간을 매월 단위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특별소비세항의 2008.5.9.자 각 처분 및 교육세항 기재와 같이 2003.5.부터 2005.6.까지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각 결정· 고지(이하 제1차처분 이라 한다) 하였고, 아울러 2008.5.13. 원고에게 기납부세액 15,500,000원과 환급가산금 361,930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08.9.18. 제1차처분 중 원고가 기납부하였던 특별소비세 9,330,730원(2003년 1기분 4,286,290원 + 2003년 2기분 중 2,625,520원 + 2005년 1기분 2,418,920원)과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당초 부과처분의 결정일(2006.12.1.)까지만 계산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특별소비세항의 2008.9.18.자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03.5.부터 8.까지 2005.1.부터 6.까지의 각 특별소비세를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제2차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이하 제2차처분과 제1차처분에서 2차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13호증의 1 내지 26,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1 내지 5, 을 12, 18 내지 20호증, 을 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 전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위 봉사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106,443,064원이고 이를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의 2008.5.9.자 부과처분은 원고가 피고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고는 2007.1.5. 당초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기간의 오류를 저질렀고, 피고 스스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고 1차처분을 한 것임에도, 당초처분일인 2007.1.5.부터 1차처분 결정일인 2008.5.1.까지의 가산세 6,200,000만원 상당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4) 국세를 충당함에 있어 월별로 과세기간이 선순위인 국세에 먼저 충당하여야 하고, 특별소비세나 교육세는 모두 국세로 충당의 순위가 동순위이며, 교육세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03년 2기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관하여 납부한 6,140,720원을 가산금 766,690원, 중가산금 140,720원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를 2003.7, 8, 9.분의 각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세액 6,140,720원에 충당한 다음 남은 2,625,520원을 특별소비세에 충당함으로써, 원고에게 2003.8.9.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 (자유 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트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효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호증의 2, 갑3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의하면 원고는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 중 106,443,064원(2003.1기 21,914,200원 + 2003.2.기 21,087,064원 + 2004.1기 15,268,200원 + 2004. 2기 29,193,600원 + 2005. 1기 18,98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1일 3명에서 8명까지 7~21만원 내외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원천징수액란에는 공란으로 나타나 잇는 사실,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봉사료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분 봉사료로 신고하고 또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을 분 아니라, 관련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갑 13호증의 1 내지 26, 을 16호증, 을 17호증의1 내지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5.8. 위 납세고지서 26장을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 ○○구 ○○리 853 ○○마을 1단지 아파트 103동 1403호로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딸인 유○림이 같은 달 9. 16:10경 수령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들(갑 제13호증의 1 내지 26)은 원고가 2008.5.9. 피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섯째 주장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3조 제1, 2호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가산세(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납부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X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1차 처분을 하면서 미신고부분에 대한 미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제2차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기납부 한 특별소비세 9,330,730원(2003년 1기분, 4,286,290원 + 2003년 2기분 중 2,625,520원 + 2005년 1기분 2,418,920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당초 부과처분의 결정일(2006.12.1.)까지로 감액하여 부과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가산세처분은 위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당초처분에 따라 2007.11.27. 2003년 2기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로 중가산금 140720원, 교육세 2,607,790원, 가산금 766,690원, 특별소비세 중 2,625,5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충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