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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12. 12. 임금 60만 원, 2013. 1. 임금 365만 원, 2013. 2. 임금 365만 원, 2013. 3.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12. 12. 임금 60만 원, 2013. 1. 임금 365만 원, 2013. 2. 임금 365만 원, 2013. 3.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6. 11. 9.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의 미지급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 후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와 매월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고 있다. 나아가 그 죄질과 피해법익도 유사하므로,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만 기재하였을 뿐 법령의 적용을 빠트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