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997 판결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2015.6.26)
제목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요지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479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11.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