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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누20804 판결

예금계좌 이체금을 증여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33 (2011.05.19)

제목

예금계좌 이체금을 증여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080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9. 선고 2011구합463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

판결선고

2011.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4. 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960,000원, 2000. 7. 10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672,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0. 12. 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함으로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 8. 8. 사망하자 원고를 포항한 상속인 10명은 상속재산가액 20,477,680,640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4,894,337,600원을 가산하여 계산된 상속셰 6,226,548,296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 및 원고를 포합한 상속인 9명에 대하여 고액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2000. 4. 4.경 피상속인 명의의 XX투자증권 계화(계좌번호 71560275-000)에서 106,000,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XX투자증권 계좌번호 715702773-0000, 이하 '제1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고, ② 2000. 7. 10. 경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71230000000)에서 90,000,000원이 인출 되어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4804200000000, 이하 '제2 계좌'라 한다)로 입금(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이체금'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체금'이라 한다)된 사설이 밝혀졌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 외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이체금에 대한 증여세 26,960,000원, 이 사건 제2 이체금에 대한 증여세 24,672,64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입급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계화는 모두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각 이체금들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던 피상속인 소유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질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난 다른 목척으로 행하여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부터 시행,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냐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출연자 통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 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00. 4. 4.경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1 이체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제1 계화로 입금되고, ② 2000. 7. 10.경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2 이체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제2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명의의 제1, 2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각 이체금에 관하여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이체금은 원고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계좌의 개설점은 신촌 지점으로, 입출금도 모두 신촌 지점에서 이루어졌고, 제2계화의 개설점은 서교동 지점으로, 입출금도 모두 서교동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1983. 10. 이후 줄곧 위 각 지점들과 거리상 멀어진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위 각 지점들과 인접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OO실업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금융거래시 인장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 서명을 하여 왔는데, 제1계좌의 개설시 작성된 입금의뢰서의 저축주란에는 서명이나 날인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제1 계좌의 2000. 4. 6.자 저축금출금표의 저축주란에 원고의 한글 서명과 한자로 된 인장이 찍혀 있으므로, 제1, 2계좌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로서 이 사건 각 이체금도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제1, 2계좌의 개셜점이 원고의 주소지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위 각 지점들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계좌가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갑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1. 23. 및 2011. 3. 9. 개설한 각 하나은행 계좌의 서명란에 원고의 영문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2000. 4. 6.경 XX투자증권의 계좌(계좌번호 121-420-1717-0000계좌)로 1억 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계좌의 저축주란에 원고의 한글 이름과 인장이 찍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한글 이름과 인장이 찍혀 있는 위 계좌와 같은 XX투자증권의 제1 계좌(계좌번호 71570273-0000)는 그 계좌번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계좌들이 통일한 계좌라 하더라도 원고가 각 금융기관의 각 계화별로 서명날인을 달리하였거나 위임의 방법으로 제3자가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1 계좌를 개설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제1. 2계좌의 개설과 이 사건 각 이체금 거래가 금융실명법 실시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비록 부자(父子) 간이라 할지라도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명의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제1, 2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각 이체금의 소유자는 원고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체금의 이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이체금은 원고에 대한 사천증여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