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35(2)민,323;공1987.10.1.(809),1458]
경매절차 진행중의 대환의 약정으로 인한 기존채무의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채무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저당채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그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매개시 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농수산물유통공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채무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저당채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그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73.2.26. 자 72마991 ; 1974.7.29. 자 73마710 각 결정 참조), 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매개시결정의 최소사유로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명칭변경전의 피고공사인 농어촌개발공사(이하 피고 농개공이라 한다)는 1981.4.6.부터 1983.5.24.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 삼풍농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풍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화 및 원화의 원리합계금이 1984.7.31. 현재 원화로 환산하여 모두 금 334,957,690원에 이르고, 이에 대하여 피고 삼풍이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농개공은 피고 삼풍이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2.9.30. 그 소유의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대 3,354평방미터와 그 지상 창고 및 창고 내의 기계기구(이하 안성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청구금액을 금 240,056,4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1984.8.28. 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85.1.28. 원고가 위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를 금 82,284,911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았는바, 같은 날 피고 삼풍은 피고 농개공으로부터 발행받은 '일체의 채무변제와 경매비용의 납부가 있었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달 30. 위 경락허가결정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지만 항고와 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었으며, 한편 피고 삼풍의 대표이사인 피고 3 소유의 부산 서구 (주소 2 생략) 대 493.9평방미터 및 그 지상가옥과 (주소 3 생략) 대 249.9평방미터(이하 부동산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3.5.17.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청구금액을 금 125,297,000원으로 한 피고 농개공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84.8.24.자 부산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는 1985.4.4. 피고 농개공이 금 80,000,000원에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경락인인 피고 농개공의 피고 삼풍에 대한 경매신청채권 원리금이 1983.4.23. 현재 모두 금 378,330,465원이 된다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상계신청을 한 결과, 경락대금 지급기일인 같은 달 25. 그 경락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피고 농개공이 납입할 경락대금과 피고 농개공의 피고 상품에 대한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상계처리된 사실, 그런데 피고 농개공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경매신청하였던 위 각 경매절차중 수원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는 1985.1.28.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증서를 발행하여 주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도록 하고, 부산지방법원의 경매절차는 이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한 것은, 1985.1.28. 피고 삼풍과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 농개공이 피고 삼풍에게 새로이 위 차용금의 원금상당액을 대출하고 피고 삼풍은 이로써 차용금의 원금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하는 이른바 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고, 그 후 부산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대환이 이루어져 변제한 것으로 처리된 대출금의 원금까지 포함되게 된 것은 위 대환으로 인한 대출금의 이자지급기일인 1985.3.15.까지 피고 삼풍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출금 채무전액에 대하여 다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만 수원지방법원에서의 경매신청채권 중 대환에 의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된 부분은 차용금의 원금뿐이고, 그 이자부분은 대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삼풍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피고 농개공 발행의 위 1985.1.28.자 변제증서 중 경매신청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내용은 그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것이지만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후에라도 경매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 그와 같은 채무의 면제나 변제기한의 유예 등이 모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농개공이 위와 같이 변제증서를 발행하여 주어 피고 삼풍으로 하여금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게 한 것이 고의로 원고를 해하려는 의사로써 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위 안성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원금에 관하여는 대환에 의하여 이를 소멸시켰으나, 그 이자에 관하여는 대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일체의 채무변제와 경매비용의 납부가 있었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피고 삼풍에게 발행하여 준 피고 농개공의 내심의 의사는 위 경매절차와 함께 진행중이던 부산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피고 삼풍의 영업용 부동산 및 시설인 안성담보물에 관하여는 그 청구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어 피고 삼풍으로 하여금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위 변제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피고들의 소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피고 농개공발행의 위 변제증서가 허위문서라는 전제하에서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 채증과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