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처분등취소
2012구합121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처분등취소
A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2012. 6. 27.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1년간(2008. 9. 10.부터 2009. 9. 9.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지원금 4,368,613 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요양원 'B'의 대표자로서 소외 C대학 D캠퍼스(이하 '소외 대학'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대학은 2008. 3. 20.부터 2008. 4. 24.까지 소속 직원 13명에 대하여 위 'B' 강당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변화관리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소외 대학은 원고를 대신하여 2008. 8. 14.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하여 2008. 9. 9. 457,830원을 지원받았는데, 위 훈련비용에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E와 F에 대한 훈련비용 70,436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다. 피고는, 원고가 2008. 4. 21.부터 2008. 4. 25.까지 E와 F가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년간(2008. 9. 10.부터 2009. 9. 9.까지)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 70,436원, 비용지원제한액 4,368,613원 및 추가징수액 70,436원의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8. 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E와 F에 대한 훈련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업무연계 및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불과하며 이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G'가 주체하는 노인시설 우수종사자에게 매년 1회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에 참여하여 2008년 연수참가자로 E와 F를 선발하였고, 2008. 4. 14.경 F와 E의 연수 및 출장원을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E와 F는 2008. 4. 21.부터 2008. 4. 25.까지 해외연수를 받기 위하여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을 제3호증) 중 E와 F의 성명란에 서명을 한 사람은 E와 F가 아니라 원고의 교육담당 직원 H과 이다.
다. 소외 대학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E와 F가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기재된 훈련수료자보고명단(을 제2호증의 3)을 첨부하여 2008. 8. 14.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훈련지원금을 원고로부터 훈련비수령권을 위임받은 소외 대학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출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E와 F가 마치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기재한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시되었고 훈련생이 13명에 불과하여 출석관리가 용이하였던 점, ④ E와 F가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E와 F를 해외연수자로 선발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로서는 훈련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E와 F가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E, F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법의 위임범위 밖인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고용보험법 제5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이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제한기간을 장기간이 아닌 1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 한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지원금의 지급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데, 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이 늦게 발견될수록 더 우대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