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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03. 선고 2015구합75619 판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771 (2015.07.07)

제목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택으로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여 왔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사건

2015구합75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544,470원(가산세 721,682,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이○○이 1999. 11. 17. 사망함에 따라 이○○의 소유 서울 ○○구 ○○동 546-7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5억 원에 양도하였고,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임을 전제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양도소득세 447,012,05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0.부터 2014. 12.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상가로 사용되었음에도 원고가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고,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 산출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544,47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721,682,45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① 피고가 조사기간 개시일인 2014. 10. 10. 이전인 2014. 9. 30.경 원고의 금융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공문을 발송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전통지의무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정한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양도소득세 조사를 위해서는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만이 가능함에도, 피고는 2014. 9. 30. 및 2014. 10. 15.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문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하였고, 2014. 10. 6.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제3자인 홍○○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이는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만 본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8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이므로 피고의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2013년의 자료에 대해서만 가능함에도, 피고는 2014. 9. 30.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면서 대상기간을 '2009. 1. 1. 내지 2013. 12. 31.'로 기재하였고, 2014. 10. 15.에는 대상기간을 '2014. 1. 1. 내지 2014. 10. 31.'로 기재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추가 조회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것이어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위반되고,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도 잠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④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착오에 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세금탈루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조세포탈을 의도한 바 없어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 그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 양도소득세 실지(직접)조사, '조사대상기간 : 2013년', '조사기간 : 2014. 10. 10.부터 2014. 10. 29.까지(20일간)', '조사사유 : 신고불성실 혐의 또는 무신고(양도물건 : 이 사건 부동산)'라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5. ○○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세금 등에 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회 대상자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민○○, 조회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9. 피고의 위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30. □□은행 ○○중앙지점, △△은행 ○○타운지점, ○○동지점, △△○○○○○○○대로센터, ○○○지점, ○○역금융센터, ○○은행 ○○동, ○○은행 ○○○○지점을 수신처로 하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을 '요구의 법적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사용목적'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민○○에 대한 아래 내용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요구내용 생략)

(라) 그에 따라 △△은행은 2014. 10. 1. 피고에게 원고의 거래내역, 전표사본, 수표제시정보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였고, □□은행도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의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6. □□은행 ○○서지점에 아래 거래내역의 송금인 인적사항을 달라는 취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은행 ○○서지점은 2014. 10. 17. 피고에게 아래 거래내역의(표 생략) 송금인인 홍○○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0. 13. ○○지방국세청장에게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회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확대하여 달라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기간 확대 승인요청을 하여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사) 피고는 2014. 10. 15. △△은행 ○○동 지점, △△○○○○○○○대로센터, ○○○서지점, ○○역금융센터를 수신처로 하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구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을 '요구의 법적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사용목적'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와 그 배우자 민○○에 대한 아래 내용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요구내용생략)

(아) 그에 따라 △△은행은 2014. 10. 16. 피고에게 원고의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

(자)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지상 1, 2층 전체가 상가로 임대되어 상가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만 상가로 사용하여 건물 전체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2014. 10. 10.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차) 피고는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을 2014. 10. 30.부터 2014. 11. 18.까지 20일간 연장하였고, 2014. 10.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카) 원고는 2014. 11. 5. 소명자료 수집을 이유로 2014. 11. 5.부터 2014. 12. 4.까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2014. 12. 3. 조사를 재개하였다(세무조사의 중지, 재개에 따라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4. 10. 10.부터 2014. 12. 15.까지이다).

(타) 피고는 2014. 11. 17. ○○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원고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승인되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4. 12. 4.자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파) 국세청의 내부 지침인 '2014년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시점에 관하여 최초 조회가능시점을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로, 조회 최종시점을 '조사기간 종결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사용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진술내용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층 83.7㎡, 1층 83.7㎡, 2층 47.5㎡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0. 7. 31.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지하층, 1층, 2층)를 홍○○에게 임차하였고, 홍○○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화랑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3. 9. 23.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지하층, 1층, 2층)를 성○○에게 임차하였고, 성○○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마켓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와 성○○ 사이에 2011. 8. 1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1층, 2층 면적 131.2㎡로 기재되어 있고, 2012. 4. 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 83.7㎡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 11. 1. 최초 임차시부터 지하층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건물 전체가 상가로 사용될 목적으로 인테리어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거주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도 위 임차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는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2012. 4. 5.자 임대차계약서에 사실과 달리 임대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 83.7㎡만 기재된 것은 임대인인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임차인 성○○의 사업장에 근무한 직원 김○○도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마켓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사업장 내에서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1999. 9. 8.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나, 적어도 2004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14. 10. 10.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적용한 이유에 대하여 상가로 임대하여 이용된 면적이 1층 83.7㎡로 주택으로 사용된 나머지 지하층, 2층 면적 합계 131.2㎡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은 1999년 이전부터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고, 1층은 둘째 형님 가족이 거주하다가 2004년 중간에 나간 이후 상가로 임대를 준 것이며, 2층은 부모님이 거주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원고 본인이 작업실로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1층 부분만 상가로 임대를 준 것이고, 2010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면적이 131.2㎡로 기재된 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2013년 2기 확정신고시에는 면적을 83.7㎡로 정확히 정정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2010년 2기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중 ○○화랑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신고된 부분의 임대면적 198㎡도 오류가 있는 것이고, 성○○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장 면적 131.2㎡도 1층만 임대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원고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이후인 2014. 12. 12.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어 상가로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이후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2012. 4. 5.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과 면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원고 본인은 그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지 여부

가) 피고가 한 금융거래정보 수집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81조의8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한 금융거래정보 수집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즉 납세의무자(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계인(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원천징수의무자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개별 세법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지방세기본법은 제7장에서 각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무조사의 절차, 범위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을 '세무조사'로,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세무조사'로 각 칭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의 금융거래정보 수집에 관하여는 금융실명법 제4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세자료법 제6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그 주체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인데 비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소관 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작성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도 '요구의 법적 근거'로 금융실명법 제4조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그 예외로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그 예외사유의 하나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구체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지급명세서(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표합계표) 제출의무자,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납세의무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동업조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등이다]이고, 행사사유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고, 제공요구의 사유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 역시 같은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에서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

게다가 금융실명법 제4조의2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사후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규정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세청 내부 규정인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시점을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조사기간 종결일'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는 그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후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이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라는 의미에서 사전적 의미의 세무조사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나 관계인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 조사권의 행사'로서 구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개별 세법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7장의2, 지방세기본법 제7장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세법상 세무조사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가 한 금융거래정보 수집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제1호), 요구 대상 거래기간(제2호), 요구의 법적 근거(제3호), 사용 목적(제4호),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제5호),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제6호)'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라 함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각 호에서 '명의인의 성명(제1호), 주민등록번호(제2호), 계좌번호(제3호), 증서번호(제4호), 기타 금융기관이 누구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9. 30. □□은행 ○○중앙지점, △△은행 ○○타운지점, ○○동 지점, △△○○○○○○○대로센터, ○○○서지점, ○○역금융센터, ○○은행 ○○동, ○○은행 ○○○○지점을, 2014. 10. 6. □□은행 ○○서지점을, 2014. 10. 15. △△은행 ○○동 지점, △△○○○○○○○대로센터, ○○○서지점, ○○역금융센터를 각 수신처로 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30.자 및 2014. 10. 15.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경우 계좌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본점일괄조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에 따르면, 계좌번호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여러 기재사항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가 특정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에 제한된다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2014. 10. 6.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원고의 거래내역 중 특정거래의 송금인 계좌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인바, 원고와 무관한 제3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의 '사용목적'란에 '상속세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유증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용목적을 '상속세 조사'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위 각 요구서의 '요구의 법적 근거'란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가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4조를 기재하고 있고,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도 특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임이 명백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을 잠탈하는 형식의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목적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 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해당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가 한 각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이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것이어 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81조의7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의 주장을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그와 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금, 공과금 등의 지출에 관한 수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공요구한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세무조사기간을 위법하게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 각 호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5호는 '납세자보호관 등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가 세무조사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조사기간 연장 당시 피고가 제시한 위 제2호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5호의 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보이고, 세무조사기간 연장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임대하였고, 2004년경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바 없으며,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사업장으로 이용하였을 뿐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세액 절감효과가 있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1층 부분만을 임대하여 주택으로 이용되는 나머지 면적이 더 큰 것처럼 위장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목적물과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한 점, ③ 원고는 2004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기화로 자신과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한 점, ④ 원고는 2014. 10. 10.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신고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