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쌍방
안창주(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사 정정민(국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은 사실이나, 위 음성메시지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던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음성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음성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 5. 20.경 피해자가 공소외 1 농협 ○○지점의 대부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7. 6. 22.경부터 1998. 12.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출통장을 이용하여 합계 33,856,120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점, ② 그러나 2005. 6. 18.경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2005. 7. 5.경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후 담당검사에게 위 항고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뇌물공여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무고 행위로 인해 2005. 11. 22.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0. 10.경부터 또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여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피해자가 돈을 떼먹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회의 음성메시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나 음성메시지 중 일부를 선별한 것으로, 이는 같은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나 음성메시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성메시지에는 “얘, 너 오늘 조합장한테 돈 보내면 얘기를 안 하고 안보내면 조합장한테 그 사실 얘기를 다 할 거다. 오늘 보낼 거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농업협동조합장에게 피해자가 횡령하였다고 말할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날에는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깜짝 놀라 깨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드니 제발 전화를 걸어 협박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⑦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음성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전후의 사정, 각 음성메시지의 내용과 그 횟수,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송한 음성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 전에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여전히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갚지 않으면 직장 상사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0. 4. 14.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법원은 위 집행유예의 실효를 감안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1~2행의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