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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2016가단109246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한 3/9 지분은 조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10924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가.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3.10.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137,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137,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조BB 사이에 2013. 10. 2.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조BB에게 CCC지방법원 DD등기소2016. 2. 2. 접수 제1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BB은 2009. 7. 31. EE시 FF동 283 지상 팜스프링아파트 127동 2002호를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포천세무서장은 2011. 1. 1.조BB에게 납부기한이 2011. 1. 3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2. 기준 위 양도소득세채권의 액수는가산세를 포함하여 15,137,920원이다.

나. 박GG은 2013. 10. 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조BB과 자녀들인 피고, 박JJ, 박HH이 박G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분은 조BB 3/9 지분, 자녀들각 2/9 지분).

다. 조BB, 피고, 박JJ, 박HH은 2013. 10.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6. 2. 2. 접수 제1331호로 위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약 296,380,360원인바, 여기에 조BB의 상속분인3/9 지분을 곱하면 약 98,793,453원(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지 않았는데, 2016. 2.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 명의의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6. 3.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황일연 명의의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9-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등).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2) 검토

가) 비록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별개의 부동산이기는 하나, 그 체결일자 및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처분의 동기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3/9 지분은 조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조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5. 6.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그 자체의 반환 즉, 원물반환에의하여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위 각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 또는 황일연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취소 및 가액배상은 ① 채권자의피보전채권액, 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③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는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채권액이 15,137,920원인 사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일 당시 위 각 부동산 중 3/9 지분의 시가가 약 98,793,453원인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부동산 중 3/9 지분의 시가를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및 피고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5,137,92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137,92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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