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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5. 24. 선고 78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13]

판시사항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즉 중성점 접지식의 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설비하였다 하더라도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특별고압전선에 나전선을 사용하고 그 지지물에 아무런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

참조판례

1973.9.25. 선고 73다370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18)567면 법원공보 474호 7532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문건 외 6건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175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1항중 원고 이문건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이문건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이재화 김순임에게 각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문건에게 금 9,700,000원, 원고 이재화, 김순임에게 각 금 1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 원심증인 송치곤, 김선재, 박상대의 각 증언(증인 박상대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원고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주정화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문건은 1977.12.25. 14:00경 목포시 호남동 1에 있는 소외 김선재소유의 2층 가옥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연놀이를 하다가 연이 같은 골목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걸리자 위 김선재소유의 2층 가옥 옥상에 올라가 그 옥상에 놓여 있던 철제파이프로 연을 내리려고 하다가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선을 건드려 감전된 나머지 상지부분 절단상등 중상을 입은 사실, 위 전선은 피고회사가 설치보존하는 22,9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특별고압전선으로서 인가가 밀접하여 있는 목포시내를 통과하는 전선인데도 피복선을 사용하지 않고 나전선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지물에 아무런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고, 위 김선재소유의 건물옥상과 수평으로 2.5미터 내지 1.6미터, 수직으로 0.9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박상대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전기공작물을 점유 내지 소유하는자로서 그 설치와 보존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전기사업법 제36조 ,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 ,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장소와 같은 시가지에 위와 같은 특고압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피복을 한 케이블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지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케이블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조물과 최소한 3미터정도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 2항 , 제134조 5항 에 의하여 사용전압이 17만볼트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같은 기준령 제143조에 의하여 사용전압이 25,000볼트 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즉 중성점 접지식의 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상부조영재의 상방에서는 3미터, 상부조영재의 측방 또는 하방에서는 1.5미터의 이격거리를 두면 되고, 피고회사에서 이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이사건 전선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것만으로서는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 도심지로 통화하는 이사건 전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를 다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통상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전선은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 사고는 위와 같은 전선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전기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이문건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이문건의 부모인 원고 이재화, 김순임, 그의 형제들인 원고 이윤임, 이광건, 이현희, 이명식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목포시내 일원에서 전기사고예방을 위하여 수차에 걸친 계몽운동하여 모든 시민들이 위와 같은 전기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사건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합당하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원고 이문건이 철제파이프를 가지고 위 인정과 같이 전선에 걸린 연을 내리려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전선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가 이로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위 전기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다만 위 인정사실과 원심증인 박상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4호증, 을 5호증의 1,2,3, 을 6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방송국과 반상회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전기사고예방을 위한 계몽을 하여 왔고 원고 이문건은 이사건 사고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으므로 이러한 전기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압전선에 걸린 연을 철제파이프로 내리려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그의 잘못은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원고 이문건의 잘못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2. 다음 원고 이문건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먼저 장래수입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문건은 1963.12.25.에 출생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의 나이가 14세이며, 이 정도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58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문건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에 달하여 병역의무를 마치는 그의 나이 23세가 되는 때부터 최소한 주거지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주정화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이문건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면서 양쪽 손을 절단하게 되어 도시일용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실, 이사건 변론종결당시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하루에 금 3,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을 한달에 25일,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문건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23세가 되는날로부터 가동가능연한인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396개월 동안 매월 금 98,750원(3,950x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396개월 동안 위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그것이 금 17,990,067원{98,750x(271.1981-89.0202)}(원미만은 버린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 내지 9, 원심증인 송치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5,6,7호증의 각 기재, 위 송치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문건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1977.12.25.부터 1978.1.10.까지 목포에 있는 차남수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와 혈액대등으로 금 276,000원을 지출하였고, 1978.1.12부터 1978.2.3까지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서 금 328,900원을 지출하였고 1978.2.7.부터 1978.3.6.까지는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서 금 748,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차료당시 절단한 양수의 의수와 그 보조기를 구입하여 착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서울 종로구 원남동 27에 있는 원남 보철구상회 및 같은동 82에 있는 원남 보조기상회에서 이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금 26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이문건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상당의 손해는 위 원고가 구하는 금 1,582,500원(위 치료비액을 합하면 금 1,621,500원이나 위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은 된다고 하겠다.

(다) 향후 치료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주정화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문건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하퇴부에 식피술을 시행받아야 하며 그 치료비는 금 250,000원정도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 250,000원은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 하겠다.

(라) 의수등 보조기비용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인 주정화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문건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위에서 본 그의 평균여명인 58년간 계속하여 좌측하지에 보조기를, 양상지에 의수와 의지의 착용이 필요한데 보조기는 그 비용이 1개에 금 20,000원이고 그 수명은 3년이며, 의수와 의지는 그 비용이 1개에 금 60,000원, 그 수명이 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나)에서 인정한 이미 착용한 보조기 및 의수의 비용상당의 손해외에도 장래 매 3년 또 5년에 1회씩 위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위 비용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위 비용은 매 3년 또는 5년마다 지출하여야 할 비용인데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당시 현가를 산출하면 보조기비용이 금 172,564{20,000x(1/(1+0.05x3)+1/(1+0.05x6)+1/(1+0.05x9)+1/(1+0.05+12)+1/(1+0.05x15)+1/(1+0.05x18)+1/(1+0.05x21)+1/(1+0.05x24)+1/(1+0.05x27)+1/(1+0.05x30)+1/(1+0.05x33)+1/(1+1.05x36)+1/(1+0.05x39)+1/(1+0.05x42)+1/(1+0.05x45)+1/(1+0.05x48)+1/(1+1.05x51)+1/(1+0.05x54)+1/(1+0.05x57): 원래의 계산액은 위 금액 이상이나 원고주장에 따른다}이 되고, 의수와 의지비용이 금 296,372원{60,000x(1/(1+0.05x5)+1/(1+0.05x10)+1/(1+0.05x15)+1/(1+0.05x20)+1/(1+0.05x25)+1/(1+0.05x30)+1/(1+0.05x35)+1/(1+0.05x50)+1/(1+0.05x55): 원래의 계산액은 위 금액이 이상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개호인 비용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3호증의 1,2의 각 기재, 위 감정인 주정화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문건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손을 절단하고 좌측하지에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될 정도의 후유증으로 위 인정의 그의 여명기간인 58년 동안 계속 개호인이 필요한데 그 개호인은 최소한 원고가 주장하는 성인여자이면 되는 사실, 이사건 사고당시인 1977.12.경의 성인여자의 도시일용 노동임금이 하루에 금 1,6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호인 비용으로 매년 금 594,950원(1,630X365)씩을 위의 58년간 연차적으로 지출하여야 될 것이므로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가 이를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그것이 금 15,975,359원(594,950X26.8516:원 미만은 버린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바) 따라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문건에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각 손해액을 합한 금 36,266,862원(17,990,067+1,582,500+250,000+172,564+296,372+15,975,359)이라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이사건 사고에 경합된 위 이문건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20,000,000원이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나아가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이문건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였으나 양쪽 손을 절단하게 되는 등 후유증이 남음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인데,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위에 나온 갑 1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송치곤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이문건에게 금 300,000원, 원고 이재화, 김순임에게 각 금 1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 이문건에 있어서 위 인정의 손해액 합계 금 20,300,000원, 원고 이재화, 김순임에 있어서 위 인정의 위자료 각 금 150,000원, 원고 이윤임, 이광건, 이현희, 이명식에 있어서 위 인정의 위자료 각 금 7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7.12.26.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