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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0. 17. 선고 73나100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62]

판시사항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불하받은 자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원고 성동교회와 같이 법률상 인격을 취득치 못한 즉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불하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 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판례

1968.11.26. 선고 68다1685 판결 (판례카아드 6236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245,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40)105) 1969.1.21. 선고 68다211 판결 (판례카아드 10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11, 판결요지집 민법 제34조(6)213)

원고 , 피항소인

성동교회

피고 ,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신당동 377의 20 대지 89평 위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주택겸 교회 1동 건평 55평 3홉외 2계평 55평 3홉,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물치 1동 건평 1평 9홉 2작에 대하여 1955.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원고 성동교회 대표자 소외인은 1955.12.30.귀속재산인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6.9.14. 그 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성동교회의 현재 대표자가 소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을 원고 성동교회와 같이 법률상 인격을 취득치 못한 즉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불하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 받은 것으로 볼 것인 바, 이 사건에있어서도 결국 이사건 부동산은 불하 당시 원고 성동교회의 대표자인던 소외인 개인이 불하받은 것으로 돌아가므로, 원고 성동교회 자체는 피고 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5조 , 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이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