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2015나2004199 주주명부열람등사
2015나2004205(병합) 주주명부열람등사
경제개혁연대
1.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2. 합병된 삼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02975)의 소송수계인 삼
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15762)
(병합) 판결
2015. 8. 21.
2015. 10. 7.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주명부를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고,
2)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주명부를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 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주주명부를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고, 나. 합병된 삼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02975)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주주명부를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라 [원고는 피고들만이 항소한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는데, 위 청구취지 중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참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를 "합병전 삼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02975)(이하 '합병전 삼성물산"이라 한 다)"로 고치고, 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에 포함된 "피고 삼성물산"을 모두 "합병전 삼성물산"으로, "피고들"을 모두 "피고 지에스건설 및 합병전 삼성물산"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2]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피고 지에스건설의 경우 2014. 4. 24.자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 삼성물산의 경우 2013. 12. 31.자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다." 부분을 "피고 지에스건설의 경우 2014. 12. 31.자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고, 합병전 삼성물산의 경우 2015. 6. 11.자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 부분을 "서울고등법원 2015 나2004199 사건의 갑 제1 내지 9호증, 같은 법원 2015나2004205 사건의 갑 제1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지에스건설 및 합병전 삼성물산(이하 '합병전 피고들'이라 한다)의 이사 등 경영진이 위 각 공사의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합병전 피고들에게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합병전 피고들의 주주들은 위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합병전 피고들의 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합병전 피고들의 주주인 원고는 상법 제396조 제2항 및 그 유추적용에 따라 합병 전 피고들을 상대로 현재 보유 중인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다.
나. 피고들1)의 주장
1)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법과 달리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목적 및 절차가 다르며,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는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제소 당시 주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 규정을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합병전 피고들 발행 주식의 평소 거래량을 감안하면 원고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실질주주명부상 실질주주 중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은 현재는 더 이상 합병전 피고들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가 아닌 수많은 과거 주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질주주명부는 과거의 주주명부에 불과하여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원고는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하는 것인데, 합병전 피고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어서, 합병전 피고들에게 위 과징금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며, 이 사건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으므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는 주주 또는 이미 주주가 아닌 자들의 개인정보가 다수 기재되어 있어 그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다면 그와 같은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
5) 만약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상법상 주주명부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전자우편주소는 열람 및 등사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상법 제396조 제1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합병전 피고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6조에 따라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해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주주명부의, 합병전 삼성물산에 대해 별지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주주명부의 각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396조 제1항의 규정 및 주주의 권리 행사는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행사될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는 합병전 피고들의 본점 또는 그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위 열람 및 등사청구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4. 다. 2)항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합병전 피고들의 상법 제396조 제1항 주주명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주의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쟁점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6조 제1항). 그러나 자본시장법에는 주주 등이 위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도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2)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법에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한 목적과 기능,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상법에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한 목적과 기능
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 등과 함께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회사의 기관을 감시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의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인정되는데, 이것은 위와 같은 목적과 기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의 인정 필요성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의 기관을 감시하거나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예탁결제원을 매개로 하는 대체결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명부는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되어 주식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명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주주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주에게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 등사 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등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상법상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상법상 주주명부에 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곧 대항력, 자격수여적 효력, 면책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함으로써 상법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는 데도(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제3항),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상법 제358 조의2)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실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1항, 제2항 단서). 따라서 실질주주명부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진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위와 같은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실질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의 내용 등과 관련된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실질주주의 주주권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이 실질주주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 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위 상법상 주주명부는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자신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실질주주명부는 열람·등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까지 보태어 볼 때, 원칙적으로 실질주주의 주주권에 관한 한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자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단서는,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권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 이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과 상법상 주주명부에의 기재 및 주권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실질주주는 위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만큼은 실질주주에게도 허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탁결제원이 마련한 '증권 등 예탁업무 규정' 및 '증권 등 예탁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실무상 실질주주명부에는 당초 상법 제3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실질주주에 관한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에서 문제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 있어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의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역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지에스건설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중인 2014.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 및 합병전 삼성물산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2015. 6. 11. 기준 실질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라 한다)에 대하여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인정 범위
1)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이다(상법 제352조 제2항, 제1항). 반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는 '실질 주주번호, 실질주주의 명칭,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실질주주 통지 연월일, 외국인인 실질주주가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실질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국적, 그 밖에 실질주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에는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인 '증권 등 예탁업무 규정' 제43조, '증권 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에는 위 사항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2)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중 열람 및 등사의 범위
가) 살피건대,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각 기재사항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의 의미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이고,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중 위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 특히 실질주주의 주민등록번호나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등은 개인정보로서 보호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의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허용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원고와 수신인이 합병전 피고들의 주주라는 일정한 관계에 있고, 원고가 주주대표소송 권유 외 다른 목적으로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광고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이른바 스팸메일의 폐해는 예방할 수 있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는 원고의 문서 등 우편물이 발송될 곳인 '실질주주의 주소'가 열람 및 등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상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된 의사연락 수단이 된 전자우편주소 또한 열람 및 등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합병전 피고들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상법상 주주명부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전자우편주소는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됨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이고, 전자우편주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라 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에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하도록 정한 항목인 점, 전자우편주소는 상법상 전자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나(상법 제392조의2) 전자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의 대상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점(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을 더하여 보면, 전자우편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드는 의사연락 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에 마련된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권의 범위에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과거의 것으로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합병 전 피고들 발행 주식의 거래량이 수개월 만에 발행주식 총수를 초과할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가 현재는 전혀 합병전 피고들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볼 때, 합병전 피고들이 작성 · 보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은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로 인정되는 점, ③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 스스로 주주라는 증명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이미 과거의 주주명부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열람 및 등사청구 목적이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 ·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위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의 유무는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청구를 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 사청구는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전 피고들과 담함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다른 건설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③ 합병전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적어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에서 문제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합병전 피고들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준비 및 권유행위가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의 경우 각 기준일 당시의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 이지만, 원고는 그에 기초하여서라도 일응 실질주주로 파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 참가를 권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가 전혀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의 목적이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인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증권 등 예탁업무 규정' 및 '증권 등 예탁업무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실무상 실질주주명부에는 상법 제3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외에도 실질주주에 관한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공개될 경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96조가 주주의 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396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실질주주명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주의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자체를 제한함과 아울러,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한 주주로 하여금 그 열람·등사로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의무 준수와 위 열람·등사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내지 제3자 제공에 관한 처벌 등을 통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필요성 등과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원고의 열람 및 등사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인욱
판사김동현
판사강민성
1) 당초 이 사건 피고이던 합병전 삼성물산(110111-0002975)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5. 9. 15. 피고 삼성물
산 주식회사(110111-0015762, 변경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110111-0015762)가 2015. 9. 22.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펴고들은 피고 지에스건설과, 소송수계
한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