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108;공1983.4.1.(701)542]
가.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자가 반국가 단체를 구성한 사실만으로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반공법(폐지)상의 회합, 통신등 죄에 있어서 그 상대방 및 범죄의 주체
다. 환송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가.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 의 반국가단체구성죄가 성립하려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면 되고 반드시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또는 군주국가 등으로 국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고 또 정부 전복후의 새로이 수립할 정부를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 괴뢰집단에 동조하는 자가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경험상 정부 전복후에는 구체적으로 북괴와 같은 형태의 정부를 수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새삼스럽게 그 목적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 제8조 제1항 과 국가보안법의 제정시행으로 폐지된 반공법(1968.3.17. 법률 제1997호)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 통신등 죄의 성립에는 그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면 되는 것이고 범죄의 주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비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회합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2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4인
피고인들
변호사 하경철, 곽명덕
피고인 1, 2 ,3, 5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1982. 10. 15. 선고 82노1254 판결 피고인4에대하여 서울고등법원 1982. 10. 29. 선고 82노125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의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각 55일을, 동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등의 변호인 변호사 하경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1, 2의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 의 반국가단체구성죄가 성립하려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면 되고 반드시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또는 군주국가 등으로 국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고 또 정부 전복후의 새로이 수립할 정부를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자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면 경험상 정부 전복후에는 구체적으로 북괴와 같은 형태의 정부를 수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새삼스럽게 그 목적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6.4.21. 선고 66도152 판결 ,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등 참조) 환송후 원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한 각 그 의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환송후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반국가단체구성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을 그릇 적용하였거나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가 성립하려면 빈번히 회합하여 그 실천방법을 토의 계획하여야 하며 그 조직과 규모가 확실하고 목적과 실천방법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등이 구성한 한울회는 결사의 실체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종교연구를 위한 신앙단체에 불과하고 그 조직과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인 망상에 불과하다던가 또는 원심판시 사실은 반정부와 반국가를 혼동한 것이라는 등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변호사 하경철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 1, 2, 3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곽명덕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 제8조 제1항 과 이 국가보안법의 제정시행으로 폐지된 반공법(1968.3.17. 법률 제1997호) 제5조 제1항 은 각각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의 성립에는 그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면 되는 것이고 범죄의 주체에 관하여 반국가 단체의 비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 상호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회합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등이 반국가단체인 한울회를 구성하여 각 그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상호 그 정을 알고 회합하였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회합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같은 변호사 하경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은 과연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 2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이 피고인 등이 구성한 한울회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변란하여 맑스공산주의에 따른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개혁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들만으로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한울회가 반국가단체라면 그 구체적 목적을 갖춘 것인지 국가를 변란할 그 단체의 구성상의 지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에 정한 수괴라는 것은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구성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심판시는 단순한 임무를 분담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을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피고인 2, 3 등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로 피고인 4, 5를 각 그 구성원으로 처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등 취지의 이 사건 환송판결을 받은 환송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육군 제3관구 사령부통군법회의 81보군형 제54, 제59호 사건의 제3차보공판조서중 증인 임정수, 피고인 3, 4, 5, 임정목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제4차공판조서중 증인 유영소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위 보통군법회의 수명법무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육군본부법무감실 준위 이상윤 작성의 위 군법회의 81보군형 제54, 제59호 사건 및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 81고군형 제665호 사건의 각 판결문등본 등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후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이를 보태어 피고인 등이 반국가단체인 한울회를 구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환송후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피고인 이 규호가 위 한울회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를 적용하였는바 그렇다면 환송후 원심판결은 파기환송의 이유가 된 사항 이외의 새로운 사실관계와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4. 같은 변호사 하경철의 상고이유 제4점 및 피고인 1의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 기재(피고인 1 부분)및 환송후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환송후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 ......이어 1979.12.30부터 1980.1.1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피고인 3의 처 공소외 2가 경영하는 미술학원에서 피고인 2, 3, 4의 주도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1 및 피고인들을 추종하여 신앙공동체 모임활동을 하여오던 공소외 임정목, 예현주등 대전지역 고교생과 공소외 봉태환등 서울상문고교생등 고등학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신앙공동체 모임의 제2차 수양회를 개최하던중 동수양회 3일째인 1980.1.1.10:00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 1이 현대의 공동체론이라는 제목으로......는 요지의 연구발표를 하자, 제1. 피고인들과 공소외 1 등은 위와 같이 종교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현사회에 대한 불만이 현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정부활동을 하여온 터라 피고인 1의 위 연구발표에 공감한 나머지, 공동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를 변란하여 맑스공산주의에 따른 공산사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날 19:00경 서울 강남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 피고인 3의 집에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이 회합하여 신앙과 교육을 표방하고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와 모순을 부각, 자본주의의 한계성을 강조하여 반국가, 반정부, 반사회적 의식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맑스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핵심요원을 양성, 각 지역으로 분산 침투시켜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지역공동체를 육성 확산하여 궁극의 인류사회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체제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그 목적과 실천방법으로 설정하고 피고인 1은 요원교육장소인 뻐꾸기둥지 운영 및 교육과 회지편집을, 피고인 2는 기본방향 연구제시 및 사상교육 자료수집을, 피고인 3은 년장자로서 총괄 지도를 하는 한편, 서울 상문고등학생 써클지도교육을, 피고인 4는 유인물인쇄 및 서울 정의여자고등학생 써클지도교육을, 피고인 5는 신앙공동체 수양회명목의 집회준비 및 진행을, 공소외 1은 선전과 홍보를 각 임무로 분담하여 모임의 명칭을 한울회로 하여 동 목적과 실천방법 임무분담내용에 따라 활동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구성" 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위 확정사실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원심판시는 피고인 1이 연구 발표했다는 현대의 공동체론은 한울회가 그 공식목표로 한 것이 아님은 물론 한울회와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이며 다만 피고인들이 위 연구발표에 공감하였으며 그 연구발표가 있었던 그날 저녁에 한울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일 뿐, 이 연구발표와 그 내용기재는 범죄사실에 이르는 단순한 경과사실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 등의 환송후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위 전단의 원심 확정사실을 오해함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환송후 원심판결이 증거로 한 여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전단의 환송후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을 내세우는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5. 같은 변호사 하경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피고인 1의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작성의 임정수, 임정목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학대와 심리적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황아래 작성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어릴 때부터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여온 독실한 기독교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6. 결국 피고인 등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1, 2의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