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26;공1983.12.15.(718),1771]
주민등록부상의 거주기간 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납부로 주민등록부상의 거주기간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요건인 1세대의 1주택 주거기간 6개월을 확정함에 있어서 원고(주택소유자)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그 주택을 취득 거주후 6개월이 되는 때(1980.3.14) 이후인 1980.3.27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부상 6개월 이전에 이미 같은 구의 다른 동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전출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주민세납기개시일(1980.3.16)과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자(1980.3.4)가 불과 10여일인 점을 미루어 보면 위 균등할의 납부사실만으로 곧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 이후인 6개월이 되는 때 이후까지 전출전의 장소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79.9.15.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1980.3.4. 같은구 (주소 2 생략)으로 전출하여 그 기간이 5개월 20일 밖에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항(1976.12.22개정법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978.12.30 개정령)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개인 균등할 주민세 납기개시일이 3.16이고 납기개시일 현재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이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소론과 같이 원고가 1980년도분 균등할을 1980.3.27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부상 1980.3.4 이미 같은구의 다른 동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전출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납기개시일과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자가 불과 10여일인 점을 미루어 보면 위 균등할의 납부사실만으로 곧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 이후인 1980.3.14(6개월이 되는 때)이후까지 전출전의 장소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위 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