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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6.28. 선고 2011누39563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환수처분취소

사건

2011누3956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환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19.부터 2009. 2. 18.까지의 직업능 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제한처분 및 그 처분에 따른 204,343,926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원제한처분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는 주장을 철회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지원제한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3항을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볼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제1심판결 중 4쪽 (2), (3)항 전부, 9쪽 16행부터 12쪽 18행까지 전부가을 전부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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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